상담 내용
의뢰인은 차량을 매도한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차량에 대해 의뢰인과 환매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대방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이유서는 이미 송달된 상태입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은 환매합의 주장을 유지하면서, 1심 선고 이후 차량을 직접 매도했다는 사정을 새로 내세웠습니다. 그 매도대금을 기준으로 정산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으며, 1심에 제출된 녹취록에 매각 이후의 정산과 관련된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또 상대방은 당사자 본인신문과 증인신문을 신청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항소심 대응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차량을 되사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
- 상대방이 차량을 직접 매도한 뒤 구하는 정산금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상대방이 신청하겠다고 밝힌 본인신문과 증인신문이 항소심에서 꼭 필요한지
변호사의 조언
- 1심 판단 취지에 맞춰 계약 불성립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항소심에서도 환매합의를 주장하므로, 1심 판결 이유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되사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상세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모순을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환매합의를 주장하면서도 차량을 직접 매각하려 했고, 1심 선고 후에는 실제로 직접 매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매합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이러한 행동이 어울리는지를 들어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예비적 정산금 청구는 녹취 발언의 맥락을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근거로 드는 녹취 발언은 일부만 떼어 보면 뜻이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발언의 전후 맥락과 취지, 그리고 정산을 약속한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 대응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증거신청에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답변서는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본인신문과 증인신문이 항소심에서 필요한 절차인지에 대해서는 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뒤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가 이미 송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참고
항소심에서는 1심에 없던 주장이나 사정이 새로 나올 수 있으므로, 상대방 서면이 송달되면 기한 안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나 문자처럼 일부만 보면 다르게 읽힐 수 있는 자료도 맥락을 함께 살펴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