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담사례

매매대금 청구 | 대금 미수령 주장을 받은 매수인 상담사례

계약서에 계약금 영수 기재와 날인이 있고 잔금 이체 내역도 남아 있는데, 매도인이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낸 매수인의 상담입니다.

민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계약서에 계약금 영수 기재와 날인이 있고 잔금 이체 내역도 있는데, 매도인이 대금 일부를 못 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계약서의 영수 기재와 이체 내역이 지급의 증거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답변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계약서 기재를 중심으로 이체 내역을 함께 제시해 지급 사실을 다투고,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상대방(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일 계약금을 상대방이 영수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상대방의 날인도 되어 있습니다. 중도금은 없었으며, 잔금은 약정한 날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했고 그 금융거래자료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서 소장을 받은 상태이며, 답변서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계약서에 대금 영수 사실이 적혀 있고 상대방의 날인이 확인되는 경우, 상대방의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잔금 지급일에 이루어진 계좌이체 내역이 대금 지급의 증거로 어떻게 평가되는가?
  • 소송 초기에 답변서를 어떻게,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중심에 두고 다투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 내용이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계약금과 잔금 중 어느 부분인지 확인하고, 그 주장이 계약서의 영수 기재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짚어 대응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금융거래자료로 지급 사실을 뒷받침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잔금 지급일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이체한 내역이 남아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과 함께 제출해 대금이 지급되었음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체 시점과 금액이 계약서의 지급 약정과 맞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답변서는 제출기한 안에 내도록 안내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소장을 받은 즉시 계약서와 이체 내역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필요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참고

금전 거래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져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서, 영수 기재, 이체 내역은 오래 지난 뒤에도 쓸 수 있도록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기한부터 확인하세요.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계약서 원본과 영수 기재·날인 부분 사본
  • 잔금 등 대금을 이체한 통장 거래내역
  • 소장 부본과 답변서 제출기한 확인
  • 상대방이 주장하는 미지급 부분과 그 근거
  • 대금 지급을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기록
CASE GUIDE

매매대금이란

매매대금 상담에서는 계약과 이행 경위에 관한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매매대금 자세히 보기 →

PROCESS

매매대금 청구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장 접수·송달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이때부터 답변서 제출기한이 진행됩니다.
  2. 답변서 제출피고는 정해진 기한 안에 청구에 대한 입장과 사실관계를 답변서로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주장·증거 정리양측이 준비서면과 증거를 주고받으며 다툼이 있는 부분을 좁혀 갑니다. 계약서와 금융거래자료가 주로 제출됩니다.
  4. 변론·증거조사변론기일에 서류 증거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금융거래내역 조회나 증인신문이 이뤄집니다.
  5. 조정·화해 검토재판 중에도 법원의 조정이나 당사자 간 화해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검토 시점이 달라집니다.
  6. 판결과 불복변론이 끝나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결과에 불복하려면 짧은 기한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대금을 못 받았다고 소송을 냈는데, 답변서를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제출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잔금 이체 내역이 있으면 매매대금을 냈다는 점이 인정되나요?

이체 내역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이 해당 매매대금의 지급이라는 점이 계약 내용이나 거래 경위와 맞는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체 시점, 금액, 계약서의 지급 약정을 같이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대금을 현금으로 건넸다면 이체 내역 없이도 지급을 보여 줄 수 있나요?

대금을 지급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보여 주어야 합니다. 영수 기재, 인출 내역, 대화 기록 같은 간접 자료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진 자료를 모두 정리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영수 문구와 날인이 있는데 상대방이 못 받았다고 하면 그 문구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작성 경위와 날인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계약서는 그 기재 내용이 쉽게 부정되지 않는 자료로 다뤄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계약서 원본을 기준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상대방과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판 도중에도 법원의 조정이나 당사자 간 화해로 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조건은 증거 상황을 살펴본 뒤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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