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상대방(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일 계약금을 상대방이 영수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상대방의 날인도 되어 있습니다. 중도금은 없었으며, 잔금은 약정한 날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했고 그 금융거래자료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서 소장을 받은 상태이며, 답변서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계약서에 대금 영수 사실이 적혀 있고 상대방의 날인이 확인되는 경우, 상대방의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잔금 지급일에 이루어진 계좌이체 내역이 대금 지급의 증거로 어떻게 평가되는가?
- 소송 초기에 답변서를 어떻게,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중심에 두고 다투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 내용이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계약금과 잔금 중 어느 부분인지 확인하고, 그 주장이 계약서의 영수 기재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짚어 대응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금융거래자료로 지급 사실을 뒷받침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잔금 지급일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이체한 내역이 남아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과 함께 제출해 대금이 지급되었음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체 시점과 금액이 계약서의 지급 약정과 맞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답변서는 제출기한 안에 내도록 안내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소장을 받은 즉시 계약서와 이체 내역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필요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참고
금전 거래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져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서, 영수 기재, 이체 내역은 오래 지난 뒤에도 쓸 수 있도록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기한부터 확인하세요.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