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의 어머니는 지인의 소개로 토지 지분을 1억 원이 넘는 대금에 매수했습니다. 매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이전을 미루며 우선 가등기만 해 두었다가 땅을 팔 때 정리하면 간단하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본등기 없이 가등기만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채무 문제로 해당 토지에 경매가 진행되었고, 어머니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해 낸 대금 전부를 잃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상대방은 부적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법무사로부터 투자 성격이 있어 형사 고소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상담을 받았고, 사기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로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길 원합니다.
쟁점
- 소유권이전을 미루며 가등기만 해 준 행위를 기망, 즉 사기로 볼 수 있는지, 단순한 투자 손실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매매대금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또는 대금 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매매 당시 이전등기를 요청했는데도 상대방이 이를 미루고 가등기만 권유한 경위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법무사에게 카카오톡으로 서류 준비를 요청한 내역과 전화 요청 사실이 있으므로, 이 자료를 정리해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 민사로 손해배상(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대금을 지급했는데도 본등기를 받지 못했고, 상대방의 채무로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도 받지 못했다는 점이 청구의 바탕입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와 별개로 민사에서 손해를 회복할 길을 열어 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서둘러 진행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두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참고
부동산을 사고도 본등기를 받지 못한 채 가등기만 남아 있다면, 이전등기를 요청한 문자·통화·서류 준비 내역을 먼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재산이 정리되기 전에 가압류 등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