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담사례

매매대금 반환·사기 고소 | 가등기만 받은 매수인 상담사례

토지 지분 대금을 치르고도 가등기만 받은 채 경매로 배당을 받지 못한 상담으로, 사기 고소와 대금 반환 청구, 가압류를 함께 다뤘습니다.

민사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토지 지분을 매수했으나 본등기 없이 가등기만 마쳤고, 이후 경매에서 배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쟁점
가등기만 해 준 행위를 사기로 볼 수 있는지, 배당받지 못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하고,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의 어머니는 지인의 소개로 토지 지분을 1억 원이 넘는 대금에 매수했습니다. 매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이전을 미루며 우선 가등기만 해 두었다가 땅을 팔 때 정리하면 간단하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본등기 없이 가등기만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채무 문제로 해당 토지에 경매가 진행되었고, 어머니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해 낸 대금 전부를 잃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상대방은 부적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법무사로부터 투자 성격이 있어 형사 고소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상담을 받았고, 사기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로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길 원합니다.

쟁점

  • 소유권이전을 미루며 가등기만 해 준 행위를 기망, 즉 사기로 볼 수 있는지, 단순한 투자 손실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매매대금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또는 대금 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매매 당시 이전등기를 요청했는데도 상대방이 이를 미루고 가등기만 권유한 경위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법무사에게 카카오톡으로 서류 준비를 요청한 내역과 전화 요청 사실이 있으므로, 이 자료를 정리해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2. 민사로 손해배상(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대금을 지급했는데도 본등기를 받지 못했고, 상대방의 채무로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도 받지 못했다는 점이 청구의 바탕입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와 별개로 민사에서 손해를 회복할 길을 열어 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3.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서둘러 진행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두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참고

부동산을 사고도 본등기를 받지 못한 채 가등기만 남아 있다면, 이전등기를 요청한 문자·통화·서류 준비 내역을 먼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재산이 정리되기 전에 가압류 등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이체 기록, 영수증)
  • 이전등기를 요청한 문자·통화 기록
  • 가등기 설정 서류와 등기부 내용
  • 법무사와 주고받은 서류 준비 내역
  • 상대방이 보인 반응과 내용증명 회신 자료
CASE GUIDE

매매대금반환이란

매매대금반환 상담에서는 계약과 이행 경위에 관한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매매대금반환 소송이란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사정 변경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기지급된 대금을 받기 위해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강제집행이란, 법원의 판결문,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문서(집행권원)를 근거로 국가권력(법원)이 개입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절차 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쟁점이 복잡할 경우, 집중증거조사기일에 증인신문, 당사자신문 등을 집중 진행합니다. 매매대금반환 소송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매매계약서에서,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받은 금전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제기하는 민사소송 입니다.

매매대금반환 자세히 보기 →

PROCESS

매매대금 반환·사기 고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료 정리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등기부, 대화 기록을 모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대금 반환이나 이행을 요구하는 의사를 문서로 남겨 상대방의 반응과 입장을 확인합니다.
  3. 보전 절차소송 중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방 소유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검토하고 신청합니다.
  4. 민사 소송매매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으며 심리가 진행됩니다.
  5. 형사 고소사기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 고소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합니다.
  6. 판결과 집행판결이나 조정 결과가 나오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시도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사기 고소와 대금 반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목적과 절차가 달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의 결과가 민사 판단을 그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증거와 주장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투자 성격이 있으면 사기 고소는 어려운가요?

단순히 투자가 잘못되어 손실이 난 경우와, 계약 당시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경우는 구별됩니다. 계약 당시 상대방이 한 말, 이행 능력, 이후의 행동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가압류는 어떤 절차이고 왜 서두르라고 하나요?

가압류는 판결이 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소송 중에 재산이 정리되면 이기더라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상대방 재산 현황을 파악해 되도록 빨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등기만 되어 있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순위를 보전하는 성격이어서, 그 자체로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것과는 다릅니다. 다른 채권자의 경매나 권리관계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등기부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돈이 없으면 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나요?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등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큰 돈문제였는데 다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 큰 돈이 엮여 있는 사건이었던만큼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셨는데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 저희도 너무 기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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