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의 가족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우선 가등기만 해 두었다가 추후 정리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매도인 본인의 채무 문제로 해당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었고, 의뢰인 측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해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뢰인 측은 등기 이전을 위해 법무사를 통해 메신저로 서류 준비를 요청했고 전화로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법무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매도인은 이에 적절히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무사로부터는 투자 목적 거래로 보이면 형사 고소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매매대금이라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못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판결을 받기 전에 매도인의 재산을 가압류로 확보할 수 있는지
- 매도인의 행위를 사기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채무 문제로 볼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민사소송으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경매로 넘어가 대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므로,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가압류로 재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먼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소송 중에 매도인의 재산이 처분되면 승소하더라도 받을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 판단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를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형사 고소는 민사와 별개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사기로 보려면 거래 당시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고, 법무사가 우려한 대로 단순한 채무 문제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매수 당시 매도인이 어떤 말을 했고 등기를 어떻게 미루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등기 이전을 요청한 자료를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과 통화 기록을 보존해 두면 민사와 형사 양쪽에서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참고
부동산을 사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가등기만 받은 경우, 매도인의 채무 문제로 경매가 진행되면 대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매도인의 재산이 정리되기 전에 가압류 등 보전 방법을 먼저 알아보시고, 등기 요청 기록도 빠짐없이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