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의뢰인의 가족 명의로도 금액이 추가로 입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전 상대방이 여러 경로의 자금으로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다며 계약금 액수를 정했고, 이를 정리한 표도 건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 자금은 실제로 받기가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시 서류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을 대충 보여주기만 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 실제 계약서보다 매매대금이 훨씬 높게 적힌 별도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이를 따지자 상대방은 형식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문제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분양 물건이 허위이거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부동산을 넘겨줄 생각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지급한 돈을 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자금 조달 가능성에 관한 설명, 근저당권 미고지, 별도 계약서 작성이 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기 고소와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중 어느 쪽이 사안에 맞는지
- 계약금 외에 가족 명의로 입금한 금액까지 반환 청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계약금 반환이 목적이라면 민사 청구를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분양 물건이 허위이거나 대금만 받고 넘겨줄 생각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사기죄 고소보다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가 사안에 더 맞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 민사에서는 기망 여부를 폭넓게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보다 민사 사건에서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자금 조달 관련 설명, 근저당권 미고지, 별도 계약서 작성이 각각 기망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도록 조언했습니다.
- 입증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직접 작성해 건넨 자금 계획 표처럼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에 두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더해 사실관계를 정리하시도록 안내했습니다. 가족 명의로 입금한 금액은 어떤 경위로 지급되었는지 입금 내역과 함께 확인한 뒤, 반환 청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부동산 계약은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자금 계획 자료를 서명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과 다른 점을 발견했다면 대화 내용과 서류를 그대로 보관한 채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