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토지 지분을 상당한 금액을 주고 매수했습니다.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면서 우선 가등기만 해 두고, 이후 문제없이 정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매도인의 채무 문제로 해당 토지에 경매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배당으로 매매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형사고소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전등기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메시지와 전화로 요청한 자료는 남아 있습니다.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이라도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소유권이전 없이 가등기만 해 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거래 당시의 사정에 따라 매도인의 사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지
- 소송 중 매도인의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을 보전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가압류를 서둘러 검토하세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사이 상대방의 재산이 처분되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안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상대방 재산을 먼저 묶어 두는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민사소송으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대금 지급 내역, 이전 서류를 요청한 메시지·통화 내용 등을 미리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것을 목표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형사고소는 거래 당시의 사정을 확인한 뒤 검토하세요. 사기가 문제 되려면 매도인이 거래 당시부터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를 보여 주는 사정이 있는지 먼저 살펴본 뒤 고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가등기는 본등기와 달리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어서, 거래 후에도 상대방의 채무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