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모르는 여성과 대화하던 중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 있는 것을 보내라"는 취지로 도발하자 의뢰인은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했고, 사진은 보낸 직후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후 상대방의 유도로 1:1 대화방으로 옮겨 대화하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것은 신고 양식에 의뢰인의 이름 등을 입력해 둔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실제로 신고가 접수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아직 경찰의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처벌 수위가 가장 궁금하고,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신고를 했는지, 아직 하지 않았다면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 상대방이 사진 전송을 유도한 정황이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주장하고 어디까지 참작될 수 있는지
- 고소가 된 경우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절차가 계속되는지, 예상되는 처분은 무엇인지
변호사의 조언
- 먼저 실제 고소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사진만으로는 신고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사진 전송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고소 전이라면 합의대행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이 응한다면 합의서 작성까지 돕는 방향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결렬되고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 고소가 된 뒤에는 합의해도 절차는 계속됩니다. 이 죄는 법정형이 가볍지 않고, 고소가 된 이후에는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되어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은 약식 벌금형이나, 이 또한 장담할 수 없습니다.
- 기소되면 재판 단계까지 대응합니다.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수사단계부터 변호하고, 정식재판에 넘겨지면 1심까지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방향입니다.
참고
온라인에서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연락해 오더라도 당황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신고 여부와 대화 내용을 먼저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시점이 이르고 절차가 진행되기 전일수록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