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간 한 회사의 지원 부서에서 근무하다 올해 퇴사한 전직 직원입니다. 재직 중 업무상 1억 원대 금액을 횡령한 사실은 의뢰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회사 측에서 횡령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퇴사할 때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 제기에 대한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의뢰인 재산에 가압류가 된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줄이고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회사가 고소나 소송을 이미 진행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형사사건이 되기 전에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지
- 의뢰인이 인정하는 금액과 회사가 가압류로 청구한 금액이 다를 때, 최종 변제금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 변제와 고소 취하(또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 가압류 해제를 어떻게 맞물려 이행되게 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가압류는 법적 조치가 시작됐다는 신호이므로 서둘러 연락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미 가압류를 했다면 형사 고소나 본안 소송도 머지않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되기 전에 회사 대표 측에 의뢰인의 진지한 변제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의 목표를 처음부터 세 가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첫째는 피해액 변제, 둘째는 회사의 고소 취하(아직 고소 전이라면 고소하지 않겠다는 확약)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 확보, 셋째는 이미 집행된 가압류의 해제입니다. 변제만 하고 나머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합의의 실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금액 차이는 협상으로 조정해 최종 변제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인정하는 금액과 가압류 청구액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금액이 실제 피해액인지 회사와 확인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합의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로 남기고, 이행은 동시에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의뢰인의 변제와 동시에 회사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가압류 해제를 신청하도록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쪽만 먼저 이행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횡령 사건은 피해 변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만큼, 가압류 같은 신호를 확인했다면 대응 시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연락하기보다 사실관계와 금액을 정리한 뒤 절차에 맞춰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