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생활 편의를 위해 이전에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입주 후 설비 등 시설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원상복구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수리 공사비도 정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가 공사는 원상복구를 요구받을까 우려되어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임대인에게서 연체 관련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임대인은 해지를 거부하는 내용증명으로 답했습니다. 의뢰인은 가능하면 계약을 중도에 정리하되, 어렵다면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문제없이 돌려받고 종료하기를 원합니다.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쟁점
- 시설 하자를 이유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하자의 중대성)
- 연체된 차임과 공사비를 보증금에서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기간을 정해 중도해지 합의를 먼저 시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미 쌓인 연체 차임과 합의 기간의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범위를 포함해 조건을 협의하는 방안입니다.
- 하자를 이유로 한 해지는 하자의 중대성이 쟁점입니다. 사용·수익에 지장을 줄 정도인지에 따라 해지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임대인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자 상태와 수리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 합의가 어려우면 계약 만료에 맞춘 종료 절차를 검토합니다. 만료 시점에 맞춰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고, 보증금 반환 시기와 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안입니다.
- 보증금 반환이 거부되면 임차권등기나 반환 청구 등 절차를 검토합니다. 공사비 정산은 영수증 등 근거 자료가 갖춰졌는지에 따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임대차 관계를 정리할 때는 하자 수리나 원상복구 관련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임 연체는 보증금 정산에서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계약을 끝내려는 경우 일방적 통보보다 협의 방안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