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8~9년가량 교제해 왔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그만해 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연락했고, 상대방이 차단하자 다른 수단으로도 연락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일하는 곳에 전화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전한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최근 스토킹 잠정조치 1호, 2호, 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이 스토킹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나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조사를 어떻게 받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잠정조치까지 받은 상태에서 수사 단계의 구속영장 청구 위험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 연락 시도와 상대방의 근무처에 대한 전화는 각각 어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가?
- 조사에서 어떤 태도로 무엇을 진술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구속영장 청구 위험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미 1호, 2호, 3호 잠정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점을 가볍게 보지 말고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반드시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수사 단계의 구속을 피하는 데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담당 변호사와 만나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답변을 정리하는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 드렸습니다.
- 상대방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시점의 추가 연락은 사안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통한 연락도 하지 않으시기를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 상대방의 과거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근무처에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알린 행위는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조사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다뤄질지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스스로는 연락 정도로 생각했던 행동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는 스토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에는 연락을 멈추고, 조사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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