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약 1년간 교제하던 상대방과 성격 차이로 잦은 다툼 끝에 헤어졌습니다. 헤어질 때 막말과 욕을 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의뢰인은, 상대방이 연락처를 차단한 뒤에도 1~2주 간격으로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와 카톡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중간에 연락을 그만하라는 답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직접 사과하려고 상대방의 집 앞을 찾아갔고, 집 앞 CCTV에 찍힌 모습을 근거로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구대로부터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다음 날 경찰서에 출석해 자수했으며, 현재 수사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전력이 없고, 공무원이라 처벌 수위에 따라 직을 잃을 수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취지의 연락 및 방문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평가되는가
- 강압적이거나 협박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상대방과의 합의가 기소유예 여부와 벌금형 수위에 미치는 영향
변호사의 조언
- 상대방과 신속하게 합의하고, 합의서는 꼼꼼히 작성하세요. 공직 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합의 자체만큼 합의서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여 가능한 한 빨리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서에는 필요한 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정밀하게 담아야 합니다.
- 연락의 내용과 경위를 정리해 소명하세요. 의뢰인이 보낸 문자는 대부분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고 강압적이거나 협박하는 표현은 보이지 않습니다. 연락하게 된 경위와 방문 횟수, 이전에는 찾아간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차분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 처분 목표를 단계적으로 세우세요. 1차 목표는 기소유예입니다. 만약 벌금형이 불가피하더라도 100만 원 미만으로 선고되도록 하는 것이 차선의 목표입니다.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해 자수한 점도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연락을 거부당한 뒤의 사과 연락이나 방문은 선의에서 비롯되었더라도 스토킹으로 신고될 수 있고, 공무원은 처벌 수위에 따라 신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추가 연락은 멈추고,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