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상대방의 가족이 사는 곳까지 찾아가 가족에게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사기 고소 상담 당시 의뢰인은 "계속 만나준다면 고소와 대여금 청구를 하지 않겠고, 그만 만나겠다면 민·형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언행이 스토킹이나 협박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드렸습니다.
그 뒤 상대방은 의뢰인을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스토킹 경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고에 대한 의견서와 몇 가지 자료를 제출했지만 아직 경찰 조사 전입니다. 확인한 고소장에는 스토킹과 금전을 이용한 협박 취지가 간략히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대응과 함께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찾아가거나 연락한 행동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가?
- 교제를 조건으로 채무 면제를 언급한 것이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
- 돈을 빌릴 당시의 사정이 사기 고소와 대여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지금까지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만남을 이어가려 하거나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스토킹이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도 이 점을 이해하고 앞으로 행동과 생각을 조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우선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집중해 대응합니다. 경찰 조사 전이므로 고소 내용과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조사에 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잘못 대응하면 불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돈 문제는 감정적 접촉이 아니라 법적 절차로 풀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사기 고소를 원하셔서, 상대방이 예전에 거짓말로 돈을 빌려간 부분을 형사 고소하고 지급명령 신청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채무 문제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참고
금전 문제로 얽힌 관계에서는 돈을 받으려는 행동이 곧바로 스토킹이나 협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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