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한 학년 아래였던 전 연인과 교제하다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두 사람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전 전 연인이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고, 전 연인과 의뢰인 모두와 가깝게 지내던 친구도 별도로 고소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경찰의 경고를 받았고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문도 받았습니다. 다만 조사 일정에 관한 연락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연락 과정에서 상대를 억압하거나 압박한 적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고 있어 어떤 형사 이력도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를 희망합니다.
쟁점
-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스토킹행위의 요건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를 인정할 수 있는가
- 감정적이고 다소 과한 표현이나 강의실 방문을 곧바로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는가
- 친구가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에 있었던 통화를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전 연인 고소건은 '거부 의사 표시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죄를 다툽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전 연인이 연락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연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 표현의 수위와 스토킹행위 성립 여부는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메시지에 상대방이 불안하게 느낄 수 있는 표현이 있더라도, 표현이 감정적이고 다소 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의실을 찾아간 부분은 의뢰인이 설명한 경위를 사건 자료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친구 고소건은 연락의 선후 관계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단톡방에서 친구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의뢰인이 다소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취지로 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이 먼저 연락한 사실은 없습니다. 의뢰인이 3회 정도 건 전화는 친구가 먼저 부재중 전화를 남겨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고 회신한 것입니다. 부재중 통화 목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위라면 스토킹행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는 소통을 통해 대응 방향을 맞추고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충분히 논의하여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 준비된 상태로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스토킹 혐의는 벌금형만으로도 공직 진출 등 향후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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