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담사례

스토킹처벌법 위반 | 전 연인과 친구가 고소한 경우 상담사례

전 연인과 친구에게 각각 고소당한 대학생이 거부 의사 유무와 연락 경위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형사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헤어진 전 연인과 공통 친구가 각각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경고와 접근금지 결정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쟁점
상대의 거부 의사가 없던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연락하지 말라는 말 이후 통화의 성격이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메시지와 부재중 통화 기록으로 경위를 정리해 다투고,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미리 맞추기로 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한 학년 아래였던 전 연인과 교제하다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두 사람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전 전 연인이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고, 전 연인과 의뢰인 모두와 가깝게 지내던 친구도 별도로 고소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경찰의 경고를 받았고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문도 받았습니다. 다만 조사 일정에 관한 연락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연락 과정에서 상대를 억압하거나 압박한 적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고 있어 어떤 형사 이력도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를 희망합니다.

쟁점

  •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스토킹행위의 요건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를 인정할 수 있는가
  • 감정적이고 다소 과한 표현이나 강의실 방문을 곧바로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는가
  • 친구가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에 있었던 통화를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전 연인 고소건은 '거부 의사 표시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죄를 다툽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전 연인이 연락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연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2. 표현의 수위와 스토킹행위 성립 여부는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메시지에 상대방이 불안하게 느낄 수 있는 표현이 있더라도, 표현이 감정적이고 다소 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의실을 찾아간 부분은 의뢰인이 설명한 경위를 사건 자료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 친구 고소건은 연락의 선후 관계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단톡방에서 친구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의뢰인이 다소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취지로 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이 먼저 연락한 사실은 없습니다. 의뢰인이 3회 정도 건 전화는 친구가 먼저 부재중 전화를 남겨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고 회신한 것입니다. 부재중 통화 목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위라면 스토킹행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4. 수사 단계에서는 소통을 통해 대응 방향을 맞추고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충분히 논의하여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 준비된 상태로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스토킹 혐의는 벌금형만으로도 공직 진출 등 향후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를 삭제 없이 보존
  • 통화·부재중 전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
  •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선후 관계 확인
  • 받은 경고 및 결정문 서류 사본 보관
  • 찾아간 장소와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 메모
CASE GUIDE

스토킹처벌법위반이란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접근이나 연락이 되풀이되었다고 보아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이미 접근을 막는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어, 그 결정을 지키고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문제되는 행위인지 나누어 봅니다

전화나 문자를 반복하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위뿐 아니라 물건을 두고 가거나 온라인 계정을 지켜보는 행위까지 넓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연락이나 방문만으로는 범위에 들어가기 어렵지만, 거부 의사가 전해진 뒤에도 같은 행동이 이어지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특히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다시 접촉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전한 경우는 그 자체로 별도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접근을 막는 결정과 그 위반

수사나 재판이 끝나기 전에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결정이 먼저 내려지는 구조라서,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이 결정을 지켰는지가 문제됩니다. 결정에는 지켜야 할 범위와 기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그 문구를 그대로 확인해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접촉이 이어졌다면 처음 문제된 행위와는 별개로 다시 다투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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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스토킹처벌법 위반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고·고소 접수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됩니다.
  2. 긴급·잠정조치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고,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3. 피의자 조사수사관이 연락 경위와 당시 상황을 묻습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검찰 송치·판단수사 결과가 검찰로 넘어가면 기소할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 단계에서도 의견서와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5. 재판 또는 불기소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기소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6. 판결 이후 절차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등으로 다시 다툴 수 있으며, 확정된 결과에 따라 이후 불이익이 달라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으면 스토킹이 아닌가요?

명시적인 거부 표현이 없다는 점은 중요한 방어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에 반하는지는 관계, 연락의 횟수와 내용,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거부 표현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경고나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다면 이미 유죄로 확정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고나 접근금지 같은 조치는 피해 방지를 위한 임시 성격의 조치이며, 유무죄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따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이를 어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오해를 풀려고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선의로 연락했더라도 결정을 어긴 것으로 평가되거나 새로운 혐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명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 등 정해진 절차로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벌금형 정도라면 진로에 영향이 없나요?

벌금형이라도 형사 처벌 이력이 남을 수 있고, 공직이나 일부 자격 관련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보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등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모으고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에 변호사와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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