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교제하던 상대방과 이별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사람이 생겼다며 헤어지자고 했다가 상대방의 간청으로 관계를 이어갔고, 이후 다시 이별을 말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커져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때 분리조치와 함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접근금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 상대방은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의뢰인은 현재 1심 단계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있고,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뒤에도 같은 날 부재중 전화를 10통 정도 건 내역이 확인됩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 표시가 없던 시점의 문자메시지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가?
- 거부 의사를 밝힌 뒤의 부재중 전화는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나온 경미한 사정으로 참작받을 수 있는가?
- 상대방이 경찰 신고를 의뢰인을 곤란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한 정황이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문자메시지는 거부 의사 표시 전이라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에 보낸 문자라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문자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오갔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부재중 전화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대응합니다. 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부재중 전화는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일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발생했고 범죄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들어 처분과 형이 가벼워지도록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의 신고 경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안으로 의뢰인을 신고한 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됩니다. 신고를 이용해 의뢰인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정황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증거 확보와 절차 정비가 먼저입니다. 사건이 다른 관할 경찰서로 이송될 예정이므로, 이송되면 선임계를 제출해 조사에 대응합니다. 의뢰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음 파일을 받아 내용을 검토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참고
연인 사이의 이별 갈등에서는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뒤의 전화나 문자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일수록 추가 연락을 삼가고,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보존한 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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