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대방과 단둘이 술자리를 갖고 영상통화 등으로 자주 연락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일하는 가게를 여러 차례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사과했지만, 그 뒤에도 연락이 이어진 정황을 확인했고 통화 녹음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의뢰인이 다시 찾아가 이야기하던 중 의뢰인의 동생이 상대방을 밀었고, 서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말렸다고 합니다. 현재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고, 몸싸움과 관련해 특수폭행 혐의도 문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하며, 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쟁점
- 동생과 함께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말리기만 한 의뢰인에게도 특수폭행이 성립하는지
- 상대방이 연락이나 방문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았다면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는지
- 부정행위를 따지려는 목적의 방문 5회가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대상인지
변호사의 조언
- 특수폭행 혐의는 가담 여부를 중심으로 다투십시오. 동생과 함께 폭행한 것으로 평가되면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담하지 않고 말렸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 좋겠습니다.
- 동생도 폭행을 당한 사정이 있다면 고소와 합의를 검토하십시오. 동생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므로, 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 스토킹 혐의는 무혐의를 목표로 다투십시오.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방문 목적도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따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방문 횟수도 5회에 그친다는 점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초기 절차와 증거 확보를 서두르십시오. 선임계를 제출하고 고소사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의뢰인께는 배우자의 통신 내역을 준비해 달라고 안내했고,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는 폭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확보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의 방문이나 몸싸움은 상대방의 잘못과 별개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직접 접촉을 멈추고, 통화 녹음이나 CCTV 같은 자료를 빠르게 정리해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사건] 가스배관으로 6층까지 들어 온 스토커](https://i.ytimg.com/vi/UgSOdTNAnSA/maxresdefault.jpg)

![[실제사건] 대구 스토킹 살인사건의 전말😰 CCTV도 소용없던 엽기적인 수법](https://i.ytimg.com/vi/3KousugkdJA/maxres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