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연인이던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심한 욕설을 듣고 메시지까지 차단당했습니다. 분한 마음에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헤어지더라도 사과를 주고받고 싶어 상대방의 집 앞을 찾아갔습니다. 집 근처에서 서성이던 중 상대방이 신고했고, 경찰의 연락을 두 차례 받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아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순간 화가 나서 경고하려는 뜻으로 신고했을 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경찰에 전했지만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고 벌금도 억울하다고 생각해 기소유예를 바라고 있으며,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을 때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협박성 메시지와 집 앞 방문·배회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 기소유예 판단에 유리하게 참작될 사정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가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하게 된 경위와 현재의 심정,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피해자 본인의 말로 담겨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쓰는 방법과 진술할 때 유의할 점도 미리 자문받으시길 권했습니다.
- 조사 전에 변호인과 만나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합니다. 메시지를 보낸 이유, 집을 찾아간 경위, 경찰의 연락을 받고도 떠나지 않은 이유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답하다 불리한 진술을 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합니다.
- 검사실에서 기소유예가 필요한 사정을 설명하는 방안을 진행합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정리해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 조사 일정은 준비 상황에 맞춰 수사관과 협의합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일정에 맞춰 날짜를 조정하는 절차를 먼저 밟기로 했습니다.
참고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처벌불원서만 믿지 말고 조사 전에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를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추가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사건] 가스배관으로 6층까지 들어 온 스토커](https://i.ytimg.com/vi/UgSOdTNAnSA/maxresdefault.jpg)

![[실제사건] 대구 스토킹 살인사건의 전말😰 CCTV도 소용없던 엽기적인 수법](https://i.ytimg.com/vi/3KousugkdJA/maxres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