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십 년간 가정이 있는 상대방과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올해 초 마지막으로 만난 뒤, 의뢰인이 데리러 와 달라고 연락했으나 상대방이 약속이 있다며 거절하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약 보름 동안 열 차례가량 전화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십 통 보냈으며, 상대방의 집 근처를 몇 차례 찾아갔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스토킹으로 보고 의뢰인을 고소했고, 현재 수사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하려던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관계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벌은 어느 정도일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연락과 방문이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가
-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을 충족하는가
- 관계를 확인하려 했다는 의뢰인의 사정이 스토킹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연락의 목적과 내용을 중심으로 무죄 주장을 정리합니다. 연락은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확인하려는 것이었고, 내용도 사과를 요구하거나 다소 원망하는 정도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는 방향입니다.
-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짚습니다. 상대방이 연락 중단이나 방문 금지를 분명히 표시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집을 찾아간 것도 주변에 주차하고 차 안에서 본 것일 뿐 다른 행동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은 신중하게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대부분 삭제해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수사기관 진술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하지 말고, 사실에 맞게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죄를 다투는 방안과 인정 후 합의하는 방안의 차이를 이해하고 선택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방안도 있고, 합의 없이 무죄를 다투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무죄를 다툰다고 해서 무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상대방의 배우자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연락이나 방문의 의도가 선의였더라도 횟수와 방식에 따라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당했다면 추가 연락은 삼가고 대화 기록은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사건] 가스배관으로 6층까지 들어 온 스토커](https://i.ytimg.com/vi/UgSOdTNAnSA/maxresdefault.jpg)

![[실제사건] 대구 스토킹 살인사건의 전말😰 CCTV도 소용없던 엽기적인 수법](https://i.ytimg.com/vi/3KousugkdJA/maxres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