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주식 투자를 배우려고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상대방에게 연락했고, 이후 실제로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가스라이팅처럼 느껴지는 발언이 계속되자,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지 않으려는 뜻으로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상대방은 차단 사실을 알게 된 뒤 여러 개의 번호를 바꿔 가며 문자를 보냈고, 답이 없자 이메일로도 연락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상대방은 의뢰인의 주식 계좌에 세 차례 돈을 입금하면서 입금명에 '연락하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얼마 뒤에는 의뢰인의 직장 주소로 자신의 연락처와 카카오톡 아이디가 적힌 편지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알고 있고, 입금내역·문자·게시글을 증거로 갖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접근금지와 재발방지를 가장 원하고, 처벌도 원하며, 합의 의사는 없습니다. 인격권 침해금지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 차단 이후의 문자, 이메일, 입금, 택배 발송을 지속·반복된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는가
- 과거 피해 내용 중 어디까지를 고소장에 담을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고소장에는 수사기관이 상대방에게 조속히 경고 조치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바라는 것이 접근금지와 재발방지이기 때문입니다.
- 거절 의사를 표시한 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연락을 차단한 시점을 거절 의사를 밝힌 때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진 문자, 이메일, 입금, 택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합니다.
- 수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입금내역과 문자 등 보유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피해 내용은 협의해 정리합니다. 과거 피해 중 민감한 내용은 의뢰인과 협의해 고소장에 포함할 범위를 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피해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정리해 전달해 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소통은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변호사와 직접 진행합니다.
참고
연락을 거절한 뒤에도 상대방이 번호를 바꿔 가며 연락하거나 직장으로 물건을 보낸다면, 문자·입금내역·택배 등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절 의사를 표시한 시점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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