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올해 여름부터 다니던 헬스장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에서 상대방을 자주 쳐다보고, 왔는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날 헬스장에서 상대방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고, 이후 상대방을 뒤따라가다가 신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의뢰인에게 곧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알렸고, 접근하지 말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 밖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말을 걸거나 연락한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으로 평가되어 재발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접근금지 정도의 조치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벌금형 등으로 전과가 남거나 징역형을 받는 일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의뢰인은 형이 확정되면 직장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일회성에 가까운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을 충족하는가?
- 이미 다니던 헬스장 안에서 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는가?
- 호감 표현에 그쳤다면 스토킹의 고의가 인정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 지속성·반복성이 없다는 점을 다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말을 걸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고, 호감 때문에 번호를 물어보고 싶었으나 묻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토킹 행위로 볼 만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방향을 준비합니다.
- 헬스장 안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상대방이 헬스장 안에서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구성하더라도, 의뢰인은 이미 그곳을 이용하던 회원입니다. 일상적인 이용 과정에서 마주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합니다. 불안감을 줄 의도가 아니라 호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사 전에 모의조사로 진술을 정리하겠습니다. 의뢰인이 긴장하면 말이 정리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두고 답변을 가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에 미칠 영향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참고
스토킹 사건은 조사 초기의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연락이나 접근을 삼가고,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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