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우연히 합석한 여성들 중 한 명의 가방을 가져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술집 CCTV에는 가방을 가져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가방은 지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약 한 달간 보관되다 발견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워하며, 형사처벌이 직장 생활에 영향을 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하기를 원하고,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는 사정을 검사의 처분(기소유예)에서 어떻게 반영받을 수 있는가?
- 피해자가 직접 대면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 합의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의 처분이 먼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변호사의 조언
-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추진합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직접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피해자 측과 접촉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사건이 이미 검찰에 송치되어 있으므로, 먼저 선임계를 내고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을 시작합니다.
- 처분보류요청서를 제출합니다.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합의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알리고,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처분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서를 냅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참고
송치 이후에도 검사의 처분 전이라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고, 먼저 전문가와 절차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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