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전에 가족이 돌아가신 뒤 상속에 대해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이후에야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 지분이 의뢰인에게 상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고, 의뢰인도 여러 피고 중 한 명으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피고들의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원고가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자신에게 토지 지분이 아직 남아 있는지 파악하고 싶어 하며, 원고의 주장대로 지분이 필요하다면 넘겨주고 소송을 빨리 끝내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피상속인의 채권·채무와 관련된 분쟁에서도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한정승인 이후 알게 된 상속 토지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청구를 인낙하는 경우 한정승인 및 피상속인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을 알게 되었을 때 필요한 후속 절차는 무엇인가
변호사의 조언
- 청구를 받아들일 뜻이 있다면 인낙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생각이 없고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인낙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한정승인과 충돌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피상속인의 채권자와 관련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이후 새로 알게 된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채권자와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을 끝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피상속인의 채권·채무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 한정승인 결정 이후 재산을 알게 된 경우의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한정승인 뒤에 상속재산이 확인된 경우이므로, 소송 대응과 별개로 필요한 법적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소송 대응과 한정승인 후속조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 제출 등 소송 대응과 한정승인 관련 후속조치를 나란히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한정승인을 마친 뒤에도 상속재산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기한을 넘기지 말고, 소송 대응과 한정승인 관련 문제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