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오래전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입니다. 망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일부는 이전에 매각되었지만 정리되지 않은 재산이 남아 있었고, 이것이 가족들에게 상속되어 의뢰인 측 가족이 소규모 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지분의 소유권을 넘기라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들은 소장을 받은 피고 입장입니다. 해당 부동산은 공시지가보다 실제 시세가 높을 것으로 보이고 토지 관련 소유관계도 복잡한 편이어서, 소송 대응에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조합이 주장하는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점유 기간과 점유 형태 등)이 실제로 충족되었는가?
- 상속으로 남은 지분의 범위와 토지 소유관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 소송과 별개로, 지분을 넘기는 경우 대가를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조합이 주장하는 점유 기간과 점유 형태가 요건에 맞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토지 소유관계가 복잡하므로 지분 관계와 점유 사실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사건을 맡기시면 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해 소송 대응을 시작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법리 다툼과 함께 협상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이 협상을 통한 매매로 정리하려 할 수도 있고, 협상이 되지 않으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해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 다툼 못지않게 협상 준비도 중요합니다.
- 상속인들의 입장을 먼저 모으시기 바랍니다. 지분 규모는 작아도 시세를 고려하면 대가의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의견을 모아 지분을 넘길 수 있는 조건의 범위를 정해 두면 협상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오래전 상속된 지분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면, 재건축 같은 사업 과정에서 갑자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말고 초기에 지분 관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