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가족이 함께 자금을 마련해 매입한 건물에 지금도 명의자인 상대방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입 자금은 가족 중 일부가 더 많이 부담했고 나머지는 다른 가족이 보탰는데, 사정상 토지와 건물의 등기는 상대방 명의로 해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상대방의 사정이 달라졌고 상대방에게도 상속인이 될 가족이 있어, 나중에 상속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지금이라도 명의를 바로잡고 싶어 하며, 자금 부담 비율에 맞춰 일부 지분만 가져올지 전부를 가져올지, 의뢰인의 자녀 명의로 바로 가져올 수 있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상대방은 협조할 의사가 있어 갈등을 키우지 않는 방식을 바라고 있으며, 아직 조정이나 소송은 시작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쟁점
-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단순 명의이전 시 증여로 보아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
- 어느 범위(일부 지분 또는 전부)를 이전받을지, 의뢰인의 자녀 명의로 바로 가져오는 방안이 가능한가
변호사의 조언
-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협조적이면 정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해지와 이전에 협조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 점을 살려 정리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단순히 명의만 넘기면 증여로 보아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실제 소유 관계를 확인받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전 범위와 자녀 명의 이전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일부 지분만 가져올지 전부를 가져올지는 자금 부담 내역을 보여 주는 자료와 세금 영향을 함께 보고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자녀 명의로 바로 이전하는 방안은 증여 등 별도의 법적·세무상 쟁점이 따를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정과 소송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관할과 상대방의 협조 정도를 확인해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협조적인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조정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참고
가족 사이의 명의신탁은 오래될수록 당사자 사정이 바뀌어 상속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협조가 가능한 시점에 세금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서 정리 방식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