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고령으로, 몇 년 전 이사한 공동주택에서 옆집 상대방과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상대방이 가족이 요양시설에 들어간 뒤 혼자 지내면서부터 욕설과 시비가 잦아졌고, 머리를 때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걱정할까 봐 말하지 않고 참아 왔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집을 나서다 상대방과 마주쳤고, 상대방이 크게 욕설을 하며 집으로 들어가자 무슨 문제인지 물어보려고 초인종을 눌렀다고 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폭행·상해 부분은 혐의 없음, 주거침입 부분은 혐의 있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침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상대방의 허위 신고와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를 원합니다.
쟁점
- 상대방의 집 앞에서 대화를 시도한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언제 어떻게 표시되었는지
- 주거의 평온을 해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의뢰인 진술과 상대방 진술 중 어느 쪽이 객관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이를 근거로 무고 등 고소가 가능한지
변호사의 조언
-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당일의 경위는 의뢰인의 진술서와 면담,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 시간 순서대로 차분히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객관적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집 앞 CCTV에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므로, 자료 확보 방법과 검찰 단계에서 의견을 전달할 방안을 검토합니다.
-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처분 일정을 조율합니다. 의견 제출 시기와 방식은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추어 정해야 합니다. 정상참작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인합니다.
- 상대방에 대한 고소는 증거 상태를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피해 부위를 찍은 사진은 있지만 상대방이 폭행했다는 점을 직접 보여 주는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보유 자료로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폭행·상해·무고 등 고소를 준비합니다. 사건에는 자녀분들도 관여하고 계시므로 자녀분들과의 소통도 함께 이어 갑니다.
참고
이웃과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상대방 집 앞을 찾아가면 뜻하지 않게 신고와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직접 대면은 피하고, 피해 상황은 사진이나 녹음 같은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