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여러 차례 내지 않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했고, 두 절차 모두 의뢰인 측에 유리한 결정과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가처분 결정 직후 의뢰인의 배우자가 관리상 필요하다며 임차인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물었고, 임차인이 이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집행관, 의뢰인, 배우자, 일행이 임차인이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가 서류를 부착했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의뢰인 부부가 공모해 자신을 속이고 들어왔다며 주거침입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배우자가 비밀번호를 물어본 사실 자체를 몰랐고 집행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따라갔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혐의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에게 배우자와의 공모, 기망,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 집행관의 집행에 동행해 들어간 행위를 정당한 공무집행에 수반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범위가 출입문 바깥 부착을 넘어 내부 출입까지 포함하는지, 임차인이 이 부분을 다툴 여지는 없는지
변호사의 조언
- 조사 전에 의뢰인의 관여 여부부터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물어본 일은 배우자가 한 것이고 의뢰인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설명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경위를 시간순으로 점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집행관 동행 경위를 분명히 밝히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따라갔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정은 주거침입의 고의 여부를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동행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처분 집행 범위에 관한 임차인 측 주장에 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하는 결정이어서, 서류 부착만으로 가능했는데 내부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어떤 절차로 출입했는지를 확인하고 답변을 미리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공모 여부는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공모 여부는 각자가 무엇을 알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 두고, 이를 바탕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목표로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가족이나 동업자가 한 행위로 함께 고소당한 경우에도, 본인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알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경위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