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담사례

주거침입 고소 | 남편 지인의 무단 출입 상담사례

재혼 배우자의 지인이 비밀번호를 눌러 집에 들어온 일을 두고, 이혼 상담 중 주거침입 등 고소를 준비하며 증거와 대응 방향을 살핀 사례입니다.

형사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배우자 지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온 일을 이혼 상담 중 밝혔습니다.
쟁점
거주자의 뜻에 반한 출입인지, 부족한 증거로 어떤 혐의를 입증할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정황증거를 모으고 입증 가능성이 있는 혐의 중심으로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재혼한 배우자와 수년간 함께 살았습니다. 경제적 문제와 가정 내 소통 부족으로 이혼을 고민하다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은 가능하면 협의로 정리하고 위자료도 받기를 원했습니다.

상담 중 의뢰인은 배우자와 형제처럼 지내던 지인이 과거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지만, 지인은 배우자가 없는 사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잠든 의뢰인 곁에 누웠다고 합니다. 당시 의뢰인은 고소를 고민했으나 지인과 배우자가 선처를 부탁해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마음고생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 주거침입,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미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쟁점

  •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지인의 출입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혐의를 중심으로 입증할지
  •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경우 어떻게 대비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이혼 상담에서 고소 진행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원래는 이혼 상담이었으나 지인에 대한 고소가 우선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약 2주 안에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 배우자의 불리한 진술에 대비해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지인을 아끼는 사이여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술만으로 다투지 않도록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집중해 입증하는 방향입니다. 전체적으로 증거가 다소 부족한 사안이어서, 입증 가능성을 따져 이 혐의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4. 공소시효를 확인하고 서둘러 접수해야 합니다. 사건 검토 당시 공소시효는 5년으로 보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시효는 혐의별로 따져야 하므로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접수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가까운 사람이 얽힌 사건은 선처 부탁 때문에 문제 제기를 미루기 쉽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고 대응 방향을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한 대화 기록
  • 도어락 출입 기록이나 현관 영상 존재 여부
  •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내역 보관
  •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 선처를 부탁받은 경위가 담긴 대화 기록
CASE GUIDE

주거침입고소란

주거침입고소 상담에서는 무엇을 어떤 자료로 주장할지 먼저 정리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형법상 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등 관리·점유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거침입고소는 타인의 주거 또는 관리 공간에 허락 없이 침입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고소는 공동현관 출입만으로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판단 기준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관계의 친밀도보다 ‘현재 동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단순 실수인지, 의도적인 침입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은 CCTV, 출입기록 등을 통해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주거침입 사건은 단순한 사실 다툼처럼 보이지만, 고의성 판단과 법리 적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 선처를 내려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주거침입고소 자세히 보기 →

PROCESS

주거침입 고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가진 자료를 모읍니다.
  2. 혐의 검토출입 경위와 증거 수준을 따져 어떤 혐의를 고소 대상으로 삼을지 검토합니다.
  3. 고소장 작성·접수피해 사실과 처벌을 원하는 취지를 고소장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4. 고소인 조사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이 피해 경위를 진술하고 제출한 자료를 설명합니다.
  5. 상대방 조사피고소인과 관련자를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증거를 보강합니다.
  6. 처분과 재판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정해지고, 기소되면 재판에서 다투게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사람이 들어와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출입이 허락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거주자가 출입을 허락했는지,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검토 대상입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많지 않아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어, 메시지나 통화 기록, 출입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소를 미루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사라지거나 기억이 흐려져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 기한과 공소시효는 혐의마다 달라, 시간이 지나기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선처를 부탁하면 고소를 취하해야 하나요?

선처를 받아들일지는 고소인이 스스로 결정할 일입니다. 다만 합의나 취하가 이루어져도 그 효과는 혐의의 종류와 수사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은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어떤 혐의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내용을 점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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