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신용 문제로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업자를 자처하는 곳에 연락했습니다. 업자는 가상자산 거래 이력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회원가입, 계좌 연동 등 여러 절차를 안내했고, 의뢰인은 이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후 업자가 보낸 돈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업자가 지정한 곳으로 전송했습니다.
업자는 곧 같은 방식의 거래를 한 번 더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점이 의심스러워 업자에게 따져 묻고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추가 입금된 돈이 들어온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그 금액은 현재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전송이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경찰서를 찾아 자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신고가 없으니 나중에 부르면 조사받으러 오라는 취지로 돌려보내졌고, 이후 자수서 형식의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보전하고 최대한 선처받기를 원하며, 피해자를 찾아 돈을 돌려줄 방법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대출 절차로 알고 업자의 지시를 따랐다면 사기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가
- 두 번째 요구 때 의심하며 협조를 중단한 점,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점이 어떻게 평가되는가
- 대출받을 기회를 제공받은 것을 범행의 '대가'로 볼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자수서를 내더라도 내용은 고의 부인에 맞추세요. 형식은 자수서이지만, 대출을 받으려고 지시대로 움직였을 뿐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전송 당시 의뢰인의 인식이 핵심입니다.
- 의심 후 협조를 중단한 경위를 정리하세요. 두 번째 요구에서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점을 의심해 상대방에게 따져 묻고 협조하지 않아 추가 피해를 막은 사실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당시 대화 내용과 거래 내역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대가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세요. 의뢰인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넘기지 않았고 별도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대출받을 기회를 대가로 보려는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대출받을 무형의 기회는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소액 피해와 자발적 자수를 부각하고, 조사 절차에 대비하세요. 피해액이 소액이고 먼저 자수한 점을 토대로 무혐의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과 소통하며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조사 시 입회를 신청하는 방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출을 해주겠다며 가상자산 구매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요구에 응하기 전에 반드시 멈추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연루되었다면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존한 뒤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