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기업신고

기업신고를 문의하실 때는 무엇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 정리해 안내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기업신고란

기업신고라는 이름으로 문의가 들어오는 사안은 대체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는 기업결합신고를 가리킵니다. 어떤 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는지, 결합을 마무리하기 전에 내야 하는지 뒤에 내도 되는지, 신고 뒤에는 어떤 심사가 이어지는지를 사안의 구조에 맞춰 정리해 안내합니다.

기업신고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기업신고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합병·영업양수 등의 방법으로 결합할 때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는 절차를 뜻합니다. 결합의 형태와 당사회사의 규모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거래인지, 결합을 마무리하기 전에 내는 신고인지 그 뒤에 내는 신고인지가 갈립니다. 신고서를 내기 전에 거래 구조와 관련 시장 획정,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을 공정위와 미리 논의하는 사전협의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전협의는 의무 절차는 아니지만, 쟁점이 큰 거래일수록 심사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미리 가늠하는 데 쓰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이 거래가 신고 대상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먼저 관련 시장을 획정한 뒤 시장점유율과 경쟁사업자 현황, 신규 진입 가능성,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네트워크 효과를 함께 살펴 결합이 경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검토합니다. 접수된 사건은 결합의 형태와 성격에 따라 간이심사와 일반심사로 나뉘므로,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의 폭도 달라집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달리 보았거나 신고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여부가 뒤이어 문제 되고, 심사가 길어지면서 거래 일정 자체가 밀리기도 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기업신고는 신고서 한 건을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고 자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전협의를 거치려면 신고서를 내기 전에 전자우편으로 따로 신청합니다. 접수 뒤에는 공정위가 거래 구조와 시장 상황을 확인하면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이 되풀이되면 심사 일정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결합을 마무리하기 전에 신고하는 거래라면 심사 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거래를 매듭짓지 못하므로, 신고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일정 전체를 좌우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결합에 일정한 조치가 함께 붙는 경우도 있어, 그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초기 상담기업신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지원신고서 작성과 이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기업신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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