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공정거래자율준수

공정거래자율준수는 기업이 스스로 법 위반 위험을 걸러내기 위해 갖추는 사내 준법 체계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체계의 운영 상태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공정거래자율준수란

공정거래자율준수는 문제가 불거진 뒤의 대응보다 그 전의 점검에 무게가 실리는 영역입니다. 공정거래 리스크가 높은 업무는 시행 전 검토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공정거래자율준수는 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내 준법 체계를 가리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이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율준수평가기관이 그 운영 상황을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시정조치나 과징금 단계에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체계인지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는 리스크 평가, 사전검토, 임직원 교육, 내부 모니터링을 축으로 위반 가능성을 관리하는 예방적 통제체계입니다. 어느 하나만 갖추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험이 큰 업무를 가려내는 단계부터 실제 운영을 되짚는 단계까지 이어질 때 체계로 작동합니다. 최근 기업 경영 환경에서는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법규 준수와 윤리경영 수준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로 검토되고 있어, 체계의 운영 실적이 기업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점검 범위가 미치는 영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범위는 담합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표시광고법 위반, 하도급법 위반이 모두 대상에 들어오는 만큼, 자율준수 체계를 담합 예방만 겨냥해 짜면 공백이 생깁니다. 영업·구매·마케팅처럼 거래 상대방과 직접 맞닿는 업무일수록, 어떤 행위가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는지를 미리 짚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초기 상담공정거래자율준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체계 점검검토 결과가 사내 준법 절차에 반영되는 과정을 이어서 살핍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공정거래자율준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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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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