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상장사인수

상장사인수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상장사인수란

상장사인수는 거래 대금을 치르는 순간보다 공시와 보고 의무가 먼저 시작되는 거래입니다. 인수자는 지분을 모으는 방식, 자금을 마련한 경로, 인수 뒤 이사회를 바꾸는 절차까지 시장에 드러난다는 점을 전제로 움직여야 합니다.

상장사인수 알아보기

지분을 모으는 단계의 보고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유 목적과 변동 내역을 보고해야 하고, 경영권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라면 보고 이후 일정 기간 추가 취득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특수관계인이나 함께 움직이는 투자자의 지분은 합산해 판단하므로, 명의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보고를 미루면 의결권 제한과 처분 명령 문제가 생깁니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계약은 회사가 공시하므로 계약 체결 시점도 사실상 공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인수 자금과 담보 공시

인수 자금을 차입이나 주식담보대출로 마련하면 그 조달 내역을 공시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부정거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금 없이 인수한 뒤 곧바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자산을 빼내는 구조는 수사기관이 눈여겨보는 유형입니다. 상장사인수 과정에서 인수 대상의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주식을 사고팔면 내부자거래 책임이 따르므로 정보 접근 인원을 좁혀 둡니다.

인수 뒤 이사회 교체와 실사

지분을 확보해도 기존 이사의 임기가 남아 있으면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새로 선임하거나 해임해야 합니다. 정관에 해임 요건을 무겁게 하거나 임기를 엇갈리게 한 조항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일정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실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소송과 우발채무는 진술 조항과 손해배상 한도로 나누어 정하고, 대규모 지분 취득에 공개매수를 요구하는 제도를 다시 들이자는 입법 논의가 있어 거래 시점의 법령을 확인합니다.

초기 상담상장사인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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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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