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상장유지

상장유지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상장유지란

상장유지는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뒤가 아니라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생기기 전부터 챙겨야 하는 일입니다. 재무 요건과 공시 요건, 지배구조 요건이 각각 따로 점검되므로 한 부서에 맡겨서는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상장유지 알아보기

재무 요건과 감사의견

매출액이나 시가총액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자본잠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상태가 이어지면 상장폐지 심사로 넘어갑니다. 가장 급한 사유는 감사의견입니다. 외부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의 종류와 시장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이나 퇴출 절차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어, 결산 전에 감사인과 쟁점을 좁히고 내부회계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미리 고쳐 둡니다. 퇴출 기준을 높이는 제도 개편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적용 시기를 따로 확인합니다.

공시 벌점과 지배구조 요건

불성실공시로 지정될 때마다 벌점이 쌓이고, 일정 기간 누적되면 관리종목 지정이나 실질심사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계약 해지나 소송 제기를 늦게 알리는 일이 흔한 원인이라 공시 담당자에게 사건 발생 즉시 보고되는 경로를 만들어 둡니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사유가 되므로 임원 사임이 생기면 충원 일정을 먼저 잡습니다.

실질심사와 개선기간

경영진의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공시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어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는 혐의 금액과 회사의 회복 조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계획이 평가되므로, 개선계획서에 적은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부터 따집니다.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 그 기간 동안 계획 이행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상장유지 여부를 가르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 절차를 밟습니다. 상장유지를 위해 급히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공시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상담상장유지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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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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