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우선매수권

우선매수권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우선매수권이란

우선매수권은 어떤 물건이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전에 정해진 사람이 먼저 살 수 있게 해 주는 권리입니다. 주주간 계약과 임대차, 경매 절차에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선매수권 알아보기

주주간 계약에서

주주가 지분을 팔려고 할 때 다른 주주에게 먼저 제안하도록 정해 두는 형태가 흔합니다. 통지 시점과 제시해야 할 조건, 답할 수 있는 기간을 적어 두지 않으면 권리가 있어도 행사하지 못한 채 거래가 끝나 버립니다. 이를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거래 자체를 되돌릴 수 있는지, 손해배상만 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지므로 계약에 위반 시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주주 사이의 우선매수권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정관으로 둘 수 있는 양도 제한은 이사회 승인 방식이어서, 회사에 대한 효력까지 원한다면 그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임대차와 공유 관계에서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갱신이나 권리 이전 국면에서 보호받는 장치가 따로 있고, 공유물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가 먼저 살 수 있게 정한 약정도 자주 씁니다. 등기로 드러나지 않는 약정은 새로 사들인 사람에게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어떤 형태로 공시해 두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우선매수권을 약정으로만 두었다면 어긴 쪽에 대한 청구로 정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매 절차에서의 행사

경매에서는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매수 신고된 금액 중 제일 높은 액수와 같은 값을 내고 넘겨받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시점이 정해져 있고 보증금을 함께 내야 하므로 기일 진행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공유자의 지위에서 하는 신고인지 임차인의 지위에서 하는 것인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 서류를 미리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지분 일부만 넘어가는 절차인지 목적물 전체가 대상인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우선매수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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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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