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6호

학교폭력6호 사안에서는 학교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학교폭력6호란

학교폭력6호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운데 출석정지를 가리킵니다. 어떤 경위로 출석정지가 정해졌는지, 함께 정해진 조치가 무엇인지,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남는지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학교폭력6호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학교폭력6호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정할 수 있는 조치 가운데 출석정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조치 이름 대신 호수로 불리다 보니,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자신이 받은 처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출석정지는 가해학생을 일정 기간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해 피해학생과 떨어뜨려 놓고, 그 사이 선도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조치입니다. 출석하지 못한 기간이 결석으로 처리되는지,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가 함께 정해졌는지에 따라 학업과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문제되는 이유

출석정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란에 남고, 상급학교 진학 전형이나 학교생활 평가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졸업 전 삭제 심의를 거쳐 기록이 지워질 수 있는지도 조치의 종류와 특별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아들일지 다툴지를 정할 때는 출석하지 못하는 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기록이 어디까지 남고 언제 지워질 수 있는지를 함께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보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 명의로 통지되는 것이 보통이고, 사안이 급한 경우 학교의 장이 먼저 부과한 뒤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는 경로도 있습니다. 어느 경로로 정해진 처분인지에 따라 다투는 상대와 방법이 달라지므로,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과 처분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되고, 출석정지가 곧 시작될 상황이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가 어떻게 평가됐는지가 주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반성문 한 장을 내는 것으로 대응을 갈음하기보다는, 특별교육 이수 자료와 상담 기록, 담당 교사의 의견, 생활 태도가 달라진 정황,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한 일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초기 상담학교폭력6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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