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행정심판

학교폭력행정심판 상담에서는 어떤 조치를 통지받았고 무엇을 어떤 자료로 다툴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학교폭력행정심판이란

학교폭력행정심판 상담은 사안의 경위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조치를 언제 통지받았고 학폭위 단계에서 무엇이 다투어졌는지가 다음 단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 알아보기

학교폭력 행정심판

흔히 학폭위 징계라고 부르는 것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학생을 범죄자로 보고 형벌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교육적 조치를 정하는 절차이므로, 그 자체가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 받는 불이익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조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계가 나뉘어 있고, 낮은 단계라 하더라도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기록을 언제 지울 수 있는지도 조치의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학적과 이후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조치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어느 절차를 택할지,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는 처분을 통지받은 시점과 손에 쥔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누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측은 물론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다거나 조치가 사안에 비해 무겁다는 점을, 피해학생 측은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거나 필요한 보호조치가 빠졌다는 점을 다투게 됩니다. 가해학생 측이 심판을 청구하면 그 사실이 피해학생 측과 소속 학교에 통지되고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이루어지므로, 양쪽 주장이 한 절차 안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어서, 처분을 통지받은 날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무엇을 대상으로 무엇을 구하는지에 따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려진 처분 자체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조치를 다투는 사건이 주로 놓이는 자리입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에 효력이 있는지, 처분이 존재하기는 하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의무이행심판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를 두고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구하는 절차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야 할 것은 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이미 내려진 조치의 효력이 곧바로 멈추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학이나 학급교체처럼 집행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라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을 멈춰 달라는 신청을 함께 낼지를 두고 판단이 필요합니다.

초기 상담학교폭력행정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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