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행정심판

학교폭력행정심판 상담에서는 무엇을 어떤 자료로 주장할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학교폭력행정심판이란

학교폭력행정심판 관련 상담은 사안의 경위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서류를 받았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다음 단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 관련 법률 정보

학교폭력 행정심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학폭위 징계의 경우는 행정적인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범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대상으로 처분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와 유사한 처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총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이 있으며 아무리 약소한 처분이라고 해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특히 9호 처분인 퇴학은 시간이 흘러도 삭제되지 않기에, 만약 과도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 행정소송 혹은 행정심판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행정심판)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종류

먼저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이와 같은 내용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초기 상담학교폭력행정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상담 안내평일 08:00–19:00, 토요일·공휴일도 상담 가능합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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