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피해자

학교폭력피해자 상담에서는 정리된 사실과 남은 절차를 함께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학교폭력피해자란

학교폭력피해자 쪽에서 밟게 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쓸 수 있는 권리를 정리했습니다. 가해로 지목된 쪽에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에 관심이 쏠리기 쉽지만, 피해학생에게 따로 마련된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알아보기

신고 직후에 요청할 수 있는 것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두 학생을 지체 없이 떼어 놓아야 하고, 피해학생 쪽에서 그 필요를 밝히면 등교 시간이나 교실 배치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일시적인 보호, 치료와 요양처럼 심의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이루어지는 조치도 있습니다. 치료에 든 비용은 학교안전공제 제도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뒤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되받는 방식이 마련되어 있어, 영수증과 진료 기록을 그때그때 모아 둡니다.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 문서로 남겨 두면 뒤에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심의 과정에서의 권리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에 나가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견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심의 결과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함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도 나오며, 두 가지 모두 통보받습니다.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보거나 필요한 보호가 빠졌다고 보면 피해학생 쪽에서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별도의 사안으로 다루어집니다.

학교 밖에서 함께 가는 절차

학교폭력피해자가 같은 사실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일은 학교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나이에 따라 형사 절차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지기도 하는데, 피해를 입은 쪽에서 의견을 낼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가해학생 본인만이 아니라 보호자를 상대로도 구할 수 있고, 학교나 교사의 관리에 잘못이 있었다면 그 책임이 함께 검토됩니다. 상대가 맞신고를 해 온 경우에도 각자의 행위를 따로 보므로, 자신의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초기 상담학교폭력피해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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