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사례

학교폭력 피해자 | 학폭위 의견서 준비 상담사례

고등학교 1학년 자녀가 동급생에게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한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 진술서와 의견서 준비 및 심의위원회 대응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주동 학생이 헤드락과 잔반 강요, 압박성 발언을 이어갔고, 다른 학생의 신고로 사안이 알려졌습니다.
쟁점
행위의 심각성·고의성·지속성, 주동과 방관의 역할 구분, 화해·반성 정도가 쟁점입니다.
대응
경위를 정리해 진술서를 쓰고, 항목별 의견서와 증빙을 내며 심의위원회 출석과 불복까지 대비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학기 초에는 같은 반 동급생 3명과 친하게 지냈지만, 올해 4월경부터 그중 한 명이 주도하고 나머지 두 명이 이를 방관하는 형태로 괴롭힘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동 학생은 헤드락을 걸어 끌고 다녔고, 급식소에서 잔반을 가져와 억지로 먹게 했으며, "내가 어떻게 더 잘해줘야 하느냐"는 식의 가스라이팅성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 같은 반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사안이 알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 측 진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심의위원회가 열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심각성·고의성·지속성 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주동 학생과 방관 학생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여 주장할 것인가
  • 화해 정도와 반성 정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진술서는 사실경위를 정리한 뒤 검토받으세요. 의뢰인이 피해학생 측 진술서를 작성하면 변호사가 이를 검토합니다. 피해학생의 시험기간이 끝난 뒤 첫 미팅을 열어 정확한 사건경위를 확인하고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의견서는 평가 항목별로 구성하세요.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화해 정도, 반성 정도 모든 면에서 무겁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뒷받침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피해학생의 정신과 상담기록, 목격자 진술서, 엄벌탄원서 등을 의견서에 첨부해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4. 심의위원회 출석과 불복 절차까지 대비하세요. 변호사가 의견서 제출과 심의위원회 출석(동석)을 맡습니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진행까지 위임 범위에 포함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자료가 흩어지기 쉽습니다. 피해학생의 상태를 살피면서, 경위와 증빙을 가능한 한 일찍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피해학생이 겪은 일을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 정신과·상담 기록 등 피해학생의 상태 자료
  • 목격한 학생이 있다면 진술 가능 여부
  • 메신저 대화, 사진 등 남아 있는 증거 보관
  • 학교에서 받은 통지문과 안내 문서
CASE GUIDE

학교폭력피해자란

학교폭력피해자 쪽에서 밟게 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쓸 수 있는 권리를 정리했습니다. 가해로 지목된 쪽에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에 관심이 쏠리기 쉽지만, 피해학생에게 따로 마련된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신고 직후에 요청할 수 있는 것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두 학생을 지체 없이 떼어 놓아야 하고, 피해학생 쪽에서 그 필요를 밝히면 등교 시간이나 교실 배치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일시적인 보호, 치료와 요양처럼 심의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이루어지는 조치도 있습니다. 치료에 든 비용은 학교안전공제 제도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뒤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되받는 방식이 마련되어 있어, 영수증과 진료 기록을 그때그때 모아 둡니다.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 문서로 남겨 두면 뒤에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심의 과정에서의 권리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에 나가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견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심의 결과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함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도 나오며, 두 가지 모두 통보받습니다.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보거나 필요한 보호가 빠졌다고 보면 피해학생 쪽에서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별도의 사안으로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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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학교폭력 피해자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안 신고·접수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리면 사안이 공식적으로 접수됩니다. 이 시점부터 피해학생 보호 여부도 함께 살피게 됩니다.
  2. 사안 조사학교 차원에서 피해·가해 학생과 목격 학생의 진술을 확인합니다. 피해학생 측 진술서는 이 단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의견서·증빙 준비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화해 정도, 반성 정도 등 평가 항목별로 의견을 정리합니다. 상담기록, 목격자 진술서, 탄원서 같은 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4. 심의위원회 심의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양측 의견을 듣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논의합니다. 출석해 의견을 직접 밝힐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5. 조치 통보·이행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가 서면으로 통보되고 이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통보서의 내용과 불복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6. 불복 절차 검토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심이나 행정심판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응 시한이 짧으므로 통보 직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피해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진술서와 의견서를 어떤 구조로 쓸지, 어떤 자료를 붙일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검토와 의견서 작성, 심의위원회 출석 동행 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안의 복잡도와 피해학생의 상태를 고려해 필요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증거가 많지 않아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자체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경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메신저 기록이나 주변 학생의 진술처럼 보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화해나 사과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화해 여부와 정도는 조치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이므로, 서두르기보다 피해학생의 의사와 상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대 측과 직접 연락하기보다 학교나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내용이 이후 절차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어떤 보호조치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학급교체 같은 조치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피해학생의 상태와 학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문가 진단이나 상담기록이 있으면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 통보서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재심이나 행정심판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복 가능한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통보를 받으면 곧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사안의 내용과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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