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학기 초에는 같은 반 동급생 3명과 친하게 지냈지만, 올해 4월경부터 그중 한 명이 주도하고 나머지 두 명이 이를 방관하는 형태로 괴롭힘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동 학생은 헤드락을 걸어 끌고 다녔고, 급식소에서 잔반을 가져와 억지로 먹게 했으며, "내가 어떻게 더 잘해줘야 하느냐"는 식의 가스라이팅성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 같은 반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사안이 알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 측 진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심의위원회가 열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심각성·고의성·지속성 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주동 학생과 방관 학생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여 주장할 것인가
- 화해 정도와 반성 정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진술서는 사실경위를 정리한 뒤 검토받으세요. 의뢰인이 피해학생 측 진술서를 작성하면 변호사가 이를 검토합니다. 피해학생의 시험기간이 끝난 뒤 첫 미팅을 열어 정확한 사건경위를 확인하고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의견서는 평가 항목별로 구성하세요.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화해 정도, 반성 정도 모든 면에서 무겁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뒷받침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피해학생의 정신과 상담기록, 목격자 진술서, 엄벌탄원서 등을 의견서에 첨부해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 심의위원회 출석과 불복 절차까지 대비하세요. 변호사가 의견서 제출과 심의위원회 출석(동석)을 맡습니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진행까지 위임 범위에 포함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자료가 흩어지기 쉽습니다. 피해학생의 상태를 살피면서, 경위와 증빙을 가능한 한 일찍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KNN 인물포커스 학교폭력 실태와 예방법까지!](https://i.ytimg.com/vi/pIKuN5b_ywM/maxres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