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의 어머니입니다. 자녀는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와 2학기부터 새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같은 학교 학생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전에도 담임교사가 상대 학생들에게 사과를 시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번에 자녀의 피해 사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학교폭력 담당 교사와 함께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 학생 측이 자녀를 맞신고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침을 뱉거나 욕설을 했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며, 변호사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을 원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날 자녀가 관련 학생으로서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쟁점
- 맞신고가 접수된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 합의 없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린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 합의는 양측의 의사가 맞을 때에만 검토합니다. 의뢰인은 먼저 합의할 뜻은 없지만, 상대방이 요청하고 의뢰인도 응한다면 합의 진행과 합의서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학교장 자체종결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학폭위 절차에 대비합니다. 전담조사관 조사에 필요한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 작성을 돕고, 학폭위에는 함께 출석합니다. 보조인 의견서도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 당장 쓰는 확인서는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시간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어려우므로, 자녀가 인정하는 부분만 인정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간략히 적도록 안내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후 보충서를 내거나 전담조사관 조사 때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전에 빠르게 소통해 서면을 함께 준비합니다. 전담조사관 조사 전에 확인서 등을 점검해야 하므로, 신속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신고 이후 상대 측이 맞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초기에 작성한 확인서가 이후 절차에서 계속 참고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쓰기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가능하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