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사례

학교폭력 행정심판 | 낮은 처분에 불복하려는 피해학생 상담사례

가까운 사이였던 상대방에게 밀려 크게 다친 피해학생 측이 낮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준비하며 상담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친하게 지내던 같은 반 상대방에게 밀려 골절과 뇌진탕을 입었으나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쟁점
심의에서 가볍게 말하고 바뀐 진술이 있어도 지속적 괴롭힘과 고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청구이유서를 시간순으로 다시 구성하고 진술 변화 사유와 증거를 정리하며, 합의 전 치료비 구상 문제를 확인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같은 반이고 같은 학원도 다니며 서로의 생일 모임에 갈 만큼 가까웠던 상대방에게 밀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팔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고 뇌진탕도 있어 지금은 평소 하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전에도 상대방이 그림에 낙서를 하거나 빌려 간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등 작은 괴롭힘이 이어졌지만, 의뢰인이 싫다는 말을 잘 못하는 성향이라 그대로 받아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상대방에게 가장 낮은 단계인 1호(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사과도 치료비 합의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의 당시 상대방의 행동을 가볍게 이야기했고 사건 장면에 대한 진술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상대방은 놀이 중 어깨를 쳤을 뿐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처분이 올라가기를 바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형사 고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 심의 과정에서 가볍게 말하고 바뀐 의뢰인의 진술에도, 그동안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고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처분이 올라가면 실제로 어떤 보호 조치와 민사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 합의 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치료비를 의뢰인 측에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의 의미

변호사의 조언

  1. 청구이유서는 처음부터 다시 구성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시작해 이전부터 이어진 크고 작은 괴롭힘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그 끝에 이번 사고가 있었다는 흐름으로 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부모님의 진술서를 받습니다. 사고 당일 가방을 밟힌 일도 싫다는 말을 못 하는 성향 때문에 심의에서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의뢰인이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리상담 소견서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2. 진술이 바뀐 이유를 설명하고 증거로 고의를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고 뇌진탕까지 있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친구에게 일부러 밀었다고 말한 녹취록과 의뢰인 친구들의 진술 등 가진 자료를 검토합니다. 목격자 증언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할 방법도 함께 자문합니다.
  3. 처분 상향의 의미와 한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으로 반 분리 처분까지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2호 처분만 되어도 접촉 금지가 가능해, 같은 반에서도 어느 정도 물리적 거리를 둘 여지가 생깁니다. 처분이 올라가면 상대방과의 합의에 압박이 될 수 있고, 이후 민사소송의 위자료 판단에서도 도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4. 합의 전에 치료비 구상 문제를 확인하고 제소 기간을 보수적으로 지킵니다. 합의하면 공단이 지급한 치료비를 의뢰인 측에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므로, 합의 전에 공단에 직접 문의해 정확한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후속 소송을 낼 경우 재결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제소 기간을 보수적으로 계산해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피해 학생이 당시 한 말과 진술의 일관성이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위축된 아이가 사실과 다르게 가볍게 말하는 일도 있으니, 심의 전에 자료와 진술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진단서, 수술·치료 내역 등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
  • 심의 당시 본인 진술 내용과 처분 결정 통지서
  • 녹취, 메시지, 친구 진술 등 고의를 뒷받침할 자료
  • 이전부터 이어진 괴롭힘의 경과를 정리한 메모
  • 치료비를 지급한 보험 기관에 합의 전 문의할 사항
CASE GUIDE

학교폭력행정심판이란

학교폭력행정심판 상담은 사안의 경위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조치를 언제 통지받았고 학폭위 단계에서 무엇이 다투어졌는지가 다음 단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흔히 학폭위 징계라고 부르는 것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학생을 범죄자로 보고 형벌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교육적 조치를 정하는 절차이므로, 그 자체가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 받는 불이익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조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계가 나뉘어 있고, 낮은 단계라 하더라도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기록을 언제 지울 수 있는지도 조치의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학적과 이후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조치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어느 절차를 택할지,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는 처분을 통지받은 시점과 손에 쥔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누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측은 물론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다거나 조치가 사안에 비해 무겁다는 점을, 피해학생 측은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거나 필요한 보호조치가 빠졌다는 점을 다투게 됩니다. 가해학생 측이 심판을 청구하면 그 사실이 피해학생 측과 소속 학교에 통지되고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이루어지므로, 양쪽 주장이 한 절차 안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어서, 처분을 통지받은 날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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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학교폭력 행정심판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결정 통지 확인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불복할 수 있는 기한과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한이 짧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안과 자료 검토심의 과정의 진술, 진단서, 녹취와 메시지 등을 살펴 처분의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정리합니다.
  3. 청구서 제출행정심판 청구서와 청구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사건의 경과와 불복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4. 답변서와 보충학교 측의 답변서가 오면 이에 대한 의견을 내고, 필요한 경우 진술서나 추가 증거를 보충합니다.
  5. 심리와 재결행정심판위원회가 제출된 서면을 중심으로 심리한 뒤 재결을 내립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6. 후속 대응 검토재결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민사나 형사 절차 등 다른 대응도 함께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 측도 가해학생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처분 수위가 피해에 비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청구 자격과 기한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므로 결정 통지를 받은 뒤 빠르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이 올라가나요?

처분이 바뀔지는 제출한 자료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심의 이후 새로 정리한 사정이나 증거가 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행정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수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증거를 내거나 서면이 오가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은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세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달라 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절차의 결과가 다른 절차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순서와 전략을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 전에 가해학생 측과 합의해도 되나요?

합의는 가능하지만 합의 내용이 이후 절차와 치료비 정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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