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중학교 2학년인 의뢰인은 개학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같은 반 학생인 상대방으로부터 다른 친구 3명과 함께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투명인간 취급했고 인형으로 때렸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학생 확인서와 학부모 확인서를 급하게 요구해, 의뢰인은 신고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점과 오히려 자신이 상대방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했습니다. 보호자도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인형 건에 대해 한때 반 아이들이 서로 인형을 던지며 놀던 시기가 있었고, 누군가 던진 인형이 상대방 팔 사이를 스친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함께 신고당한 학생 중 일부는 이미 상대방을 맞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의뢰인도 맞신고를 하려 하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피해 다녔고, 수련회 때는 오히려 혼자 있는 상대방과 함께 다녀 주었다며 이 점을 꼭 밝히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신고된 따돌림(투명인간 취급)과 인형 폭행 주장이 실제 있었는지, 있었다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당했다는 괴롭힘을 어떤 증거로 뒷받침할 것인지
- 맞신고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수해야 신고된 건과 함께 심의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상대방에 대한 맞신고를 서둘러 접수해야 합니다. 함께 신고당한 학생들은 이미 상대방을 신고한 상태입니다. 의뢰인도 학교와 소통하며 같은 절차에서 함께 다뤄지도록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면 간략한 신고서부터 접수하고,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이미 낸 학생 확인서를 맞신고의 기초로 삼으세요. 의뢰인의 확인서에는 상대방에게 당한 일이 매우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내용이 신고에 대한 반박보다 상대방에 대한 신고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별도의 진술서를 작성해 신고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확인해 첨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노트를 잡아당겨 구겨 놓은 일, 학원 숙제에 선생님에 대한 욕설을 써 놓은 일은 문자로 따진 내용이나 찍어 둔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진술서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더 있는지 살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투명인간 취급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을 그렇게 대하려 했다는 점을, 인형 건에 대해서는 반 전체가 인형을 던지며 놀던 중 일어난 일이라는 경위를 의견서에 정리합니다. 의뢰인이 가진 객관적 증거는 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신고는 초기에 낸 서면이 이후 절차의 기본이 되므로, 확인서나 진술서를 내기 전에 기억과 증거를 먼저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신고당한 건에 대한 방어와 맞신고는 서로 영향을 주므로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