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세

특별세무조사

특별세무조사 상담에서는 남아 있는 기록과 절차 단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특별세무조사란

특별세무조사를 두고 상담할 때는 지금까지의 경과와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무엇이 갖추어져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이어 봅니다.

특별세무조사 관련 법률 정보

중복 세무조사는 명백한 '위법'

동일 과세기간 동안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는 위법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 있습니다.

동일한 과세기간 동안 동일한 세목에 대해 실시한 중복 세무조사는 그 적정한 범위를 넘는 것이기에 부당하므로, 중복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납세하지 않아도 된다 는 것입니다.

판례로 본 '중복 세무조사'

1. B세무서는 1998년 11월 A씨의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해 부가가치세의 탈루 여부에 대해 세무조사 를 벌였다. 그 결과 A씨가 임대수입을 일부 누락 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B세무서는 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1998년 12월경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 했다.

2. 이후 C국세청장은 1년 뒤 인 1999년 11월경 A씨의 개인제세 전반에 관해 특별세무조사 를 한다는 명목으로 이미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가 이루어진 과세기간에 대해 임대수입의 누락 여부, 매입세액의 부당공제 여부 등에 관해 다시 조사 를 했다. 해당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이 늘어 A씨의 입장에서는 추가로 더 많은 세금 을 내게 됐다.

3. 이에 A씨는 "1999년 이루어진 특별세무조사 후 추가로 부과된 세금은 1998년 11월경에 한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실시한 중복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했다.

대법원은 "중복 세무조사로 1억5784만여원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은 A씨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중복 세무조사로 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했습니다.

A씨는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송을 통해 취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초기 상담특별세무조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조세·관세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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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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