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식증여

주식증여는 넘긴 주식에 어떤 값을 매기느냐에서 사안이 갈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증여 시점과 지분 구조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주식증여란

주식증여는 보유하던 주식을 대가 없이 자녀나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넘겨 그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현금이나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값이 하나로 고정돼 있지 않아, 넘긴 주식에 얼마를 매길 것인지부터 견해가 갈립니다. 가업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세금 문제와 회사 지배구조 문제가 한 사안에 함께 얽히기도 합니다.

주식증여 알아보기

주식 값을 매기는 출발점

같은 주식이라도 거래소에서 매일 값이 매겨지는 상장주식과, 사고파는 일 자체가 드문 비상장주식은 값을 정하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상장주식에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있으니 그것을 기준으로 삼되, 증여한 그날의 종가 하나만 보지는 않습니다. 증여 시점 앞뒤로 일정 구간의 가격을 함께 놓고 평균을 내기 때문에, 주가가 잠시 내려앉은 날을 골라 넘겼다고 해서 그날의 값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참고할 만한 거래 가격이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과 회사가 가진 순자산을 함께 놓고 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어느 해의 실적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토지나 건물 같은 자산을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를 두고 과세관청과 견해가 엇갈리는 일이 잦습니다.

경영권 승계와 맞물릴 때

넘기는 주식이 회사를 실제로 좌우하는 몫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최대주주가 쥔 지분에는 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얹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지분을 일반 주주의 주식과 같은 잣대로 볼 것인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넘긴 사람과 받은 사람이 특수관계에 묶이는지, 넘긴 뒤에도 지배력이 남아 있는지가 여기서 함께 따져집니다. 한꺼번에 넘기지 않고 자녀들에게 여러 차례 쪼개어 넘기는 사안도 많은데, 이때는 증여할 때마다 값이 따로 매겨질 뿐 아니라 앞서 넘긴 몫을 뒤의 것과 묶어서 볼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섞어 물려주었다면 서로 다른 평가 방식이 한 사안 안에서 겹치게 됩니다.

신고를 앞두고 갖출 자료

가장 먼저 잡아야 할 것은 주식이 언제 넘어갔다고 볼 것인지입니다. 주주명부에서 이름이 바뀐 시점, 증권계좌 사이의 이체 내역, 증여계약서처럼 날을 특정해주는 자료를 모아둡니다. 신고 기한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헤아리므로, 넘어간 날이 흐릿하면 기한 계산부터 어긋납니다. 비상장주식이라면 회사의 재무제표와 주주명부가 함께 있어야 값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앞서 받은 증여가 있다면 그 내역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앞선 증여를 합산 범위에 넣을 것인지가 뒤이어 이어지는 검토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초기 상담누가 누구에게 어떤 주식을 언제 넘겼는지,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주주명부와 계좌 내역, 회사 재무자료 가운데 이미 있는 것과 더 갖춰야 할 것을 나눕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평가 방식과 신고 일정을 놓고 갈 수 있는 길을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신고와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다음에 무엇을 준비할지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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