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선박인도

선박인도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선박인도란

선박인도는 조선소가 새로 지은 배를 선주에게 넘기거나, 용선 계약에서 선주가 용선자에게 배를 넘기는 시점을 말합니다. 인도가 늦어지거나 배의 상태가 약정과 다를 때 대금 지급, 계약 해제, 손해배상이 한꺼번에 걸립니다.

선박인도 알아보기

건조 계약의 인도 조건

건조 계약은 인도 예정일과 허용되는 지연 사유, 지연 기간에 따른 배상 방식을 정해 둡니다. 날씨나 파업 같은 사정을 불가항력으로 넣었는지, 선주가 설계를 바꾼 탓에 늦어진 부분을 어떻게 셈하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시운전에서 속도나 연료 소비량이 약정 기준에 못 미치면 대금을 깎는 조항과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한계가 따로 정해져 있어, 측정 조건과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선주 측 감독관이 건조 중 제기한 이의를 조선소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뒤에 책임을 나누는 자료가 됩니다.

환급보증과 계약 해제

선주는 인도 전에 여러 차례 나누어 선수금을 내므로, 조선소가 배를 넘기지 못하면 돌려받기 위해 금융기관의 환급보증을 받습니다. 지연이 계약상 해제 기준을 넘었는지, 해제 통지를 약정된 방식으로 보냈는지에 따라 보증 청구가 가능한지가 갈립니다. 조선소 측이 중재를 신청하면 보증 지급이 중재 결과를 기다리도록 한 조항도 있어, 선박인도 분쟁에서는 보증서 문구를 계약서만큼 꼼꼼히 봅니다.

인도 서류와 용선 계약

인도 때는 인수확인서와 선급 증서, 국적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함께 오갑니다. 서명한 뒤에 드러난 결함은 하자 보증 기간 안에서 수리 청구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라, 서명 전에 남은 결함 목록을 문서에 붙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용선 계약에서는 약정한 해지 기한까지 배를 넘기지 못하면 용선자가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며,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가 많아 해당 법의 해석 관행을 확인합니다.

초기 상담선박인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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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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