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비적정감사의견

비적정감사의견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비적정감사의견이란

외부감사인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가운데 하나를 낸 회사가 공시, 거래소, 금융기관 문제를 어떤 순서로 풀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비적정감사의견은 재무제표 수치보다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내지 못한 사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적정감사의견 알아보기

세 가지 의견의 차이

한정의견은 일부 항목에 문제가 있거나 확인하지 못했지만 나머지는 적정하다는 뜻이고, 부적정의견은 왜곡이 재무제표 전반에 퍼져 있다는 판단입니다. 의견거절은 감사 범위가 제한되었거나 계속기업으로 존속할지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의견을 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별도 문단으로 기재되었을 뿐 의견은 적정인 경우도 있어 구분해 읽습니다.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는 감사보고서 본문의 근거 문단을 읽어야 해소 방법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에 미치는 영향

상장회사는 시장과 의견 종류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사유로 이어질 수 있고,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회사는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하고 개선기간을 받아 다음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거나 재감사를 거쳐 사유를 해소하는 길을 찾습니다. 재감사는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전제라, 자료 미비 원인이 내부통제 문제인지 특정 거래 때문인지 먼저 밝힙니다. 개선기간 중 감사인과 미리 쟁점 항목을 협의해 추가 자료 목록을 확정해 두면 일정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투자자 쪽 문제

대출약정이나 사채 조건에 비적정감사의견을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넣어 둔 경우가 많아 금융기관과 조기에 협의합니다. 주가가 떨어진 투자자는 이전 공시에 거짓이 있었는지를 들어 회사와 감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비적정감사의견을 받은 뒤 감사인을 바꾸는 경우에는 교체 사유가 의견 회피로 보이지 않도록 경위를 기록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경영진이 거짓 자료를 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비적정감사의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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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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