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부지사용계약

부지사용계약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부지사용계약이란

태양광 설비, 통신 기지국, 광고탑, 임시 주차장, 공사 현장 사무소처럼 남의 땅 일부를 빌려 시설을 두는 계약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부지사용계약은 시설이 오래 머무는 만큼 소유자 변동과 종료 뒤 처리를 먼저 설계합니다.

부지사용계약 알아보기

어떤 권리로 쓰는지부터

사용료를 내고 쓰면 토지 임대차, 대가 없이 쓰면 사용대차, 등기로 물권을 설정하면 지상권이 됩니다. 임대차나 사용대차는 계약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 토지가 팔리거나 경매되면 새 소유자에게 사용권을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라면 그 건물을 등기해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이 있고, 설비가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나 지상권 설정을 검토합니다. 어느 형태를 택하든 사용 목적과 면적을 도면으로 특정해 계약서에 붙여 두면 경계 다툼이 줄어듭니다.

인허가와 소유자 협조

시설을 세우려면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산지 전용 같은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신청 서류에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요구됩니다. 공유 토지라면 공유자 과반수 지분의 동의가 필요한지, 근저당권자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지를 살핍니다. 인허가가 나오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 사용료를 돌려받는 조건도 적어 둡니다. 송전선이나 진입로처럼 이웃 토지를 거쳐야 하는 시설이라면 그 토지의 사용권도 따로 확보합니다.

기간 만료와 원상복구

계약이 끝나면 시설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건물 등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가 끝나 갱신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미리 포기하는 특약은 효력이 제한됩니다. 국공유지라면 부지사용계약이 아니라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으로 규율되어 절차가 다릅니다. 철거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언제 돌려주는지도 계약에 정합니다.

초기 상담부지사용계약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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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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