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불공정거래신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부정거래가 의심될 때, 무엇을 어디에 신고하고 어떤 자료를 갖춰야 하는지 정리해 안내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불공정거래신고란

불공정거래신고는 상장기업의 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감독기관에 알려 조사가 시작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신고를 고민하는 쪽이든 신고를 당한 쪽이든, 어떤 행위가 문제로 다루어지고 무엇이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신고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는 크게 네 갈래로 나뉩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아 일반 투자자가 알 수 없는 정보를 회사 내부자나 그 정보를 건네받은 사람이 주식 거래에 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여 다른 투자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시세조종, 부정한 수단이나 거짓 기재·풍문 유포로 거래를 끌어들이는 부정거래, 그리고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교란행위입니다. 상장회사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짧은 기간 안에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을 회사에 돌려주도록 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도 같은 감독 체계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같은 거래를 놓고도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사건이라면 문제된 정보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만한 것이었는지, 그 정보가 이미 시장에 알려진 상태였는지, 정보를 전해 받은 사람이 그 성격을 알면서 거래에 썼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시세조종에서는 주문을 낸 방식 자체보다 시세를 움직이거나 매매를 끌어들일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남습니다. 부정거래는 수단과 방법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아, 거래 전체의 경위를 놓고 부정하다고 볼 만한지를 따지게 됩니다. 신고하는 쪽에서는 이 쟁점들을 무엇으로 뒷받침하느냐가 그대로 신고의 설득력으로 이어집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신고는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가 접수하고,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부문을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는 처리 결과가 신고자에게 통지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로 유지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소속된 회사나 단체가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 있고, 조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다만 신고 내용과 제출한 자료가 서로 맞지 않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보완을 요구받게 됩니다. 거래 내역과 시점, 정보가 오간 경위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신고 단계에서 도움이 됩니다.

초기 상담불공정거래신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신고 접수와 그 뒤에 이어지는 조사 대응을 단계별로 함께 살핍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불공정거래신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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