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부실금융기관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그에 앞선 경영개선 조치는 금융기관의 경영권은 물론 주주와 채권자의 지위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부실금융기관이란

금융기관의 건전성 판단과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어떤 근거로 평가했는지, 감독기관의 조치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지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관련 법령과 감독 규정을 확인하며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부실금융기관은 재무 상태가 크게 나빠져 정상적인 경영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금융당국이 그 지위를 결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부채가 자산을 넘어선 상태인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멈춘 상태인지, 외부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 없이는 그 지급과 상환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인지가 판단의 축이 됩니다. 은행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상호저축은행과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금융지주회사처럼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관이 두루 대상에 들어가며, 결정은 금융위원회 또는 예금보험위원회를 거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자산과 부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산정했는지가 실제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부실채권을 어느 정도까지 회수 가능한 것으로 볼지, 담보와 보증을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따라 같은 장부를 놓고도 결론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검사 과정에서는 재무제표와 자본비율, 부실채권 규모, 유동성 상태, 내부통제 체계가 함께 확인되고, 금융기관 측에서는 산정의 전제가 된 자료와 평가 방법이 적정했는지, 일시적인 사정이 지속적인 부실로 평가된 것은 아닌지를 두고 의견을 냅니다.

결정을 전후해 이어지는 절차

건전성이 나빠졌다고 해서 곧바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앞서 감독기관의 검사를 바탕으로 경영개선을 권고하거나 요구·명령하는 적기시정조치가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이행계획의 제출과 그 이행 여부가 이어서 확인됩니다. 사정에 따라 조치가 기간을 정해 유예되기도 합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뒤에는 계약이전이나 영업정지, 인가·허가 취소와 같은 처분이 뒤따를 수 있고, 주식 소각이나 감자,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와 관리인 선임처럼 경영권과 주주·채권자의 지위를 직접 건드리는 조치가 함께 문제됩니다. 그래서 단계마다 처분의 근거와 절차가 지켜졌는지, 조치의 정도가 상황에 견주어 지나치지 않은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초기 상담부실금융기관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이후 절차검토 결과를 정리해 다음 단계에서 준비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부실금융기관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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