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의료인으로, 지인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준비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건강보험 업무를 맡은 기관에 통지되자, 해당 기관은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하겠다고 예정 통보를 했습니다. 의뢰인이 의견서를 냈지만 환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불복 의사를 밝히자 감액 통보가 있었고, 최근에는 압류 예정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한 사실이 없고 일부 준비 작업을 도운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압류가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압류가 자동으로 중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쟁점
- 환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취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다퉈야 하는지
- 감액 통보에 행정심판 안내가 없었다면 청구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 형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행정처분을 먼저 다툴 필요가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감액 통보를 받게 된 경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어떤 방식으로 불복 의사를 밝혔고 그 뒤 감액 통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해, 그 의사 표시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기간은 불고지 취지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감액 통보에 행정심판 절차 안내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안내가 없었던 경우의 청구기간 규정을 근거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다만 통지서 내용과 수령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구취지는 주위적으로 무효 확인,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취소 청구를 함께 두는 구성입니다.
- 형사사건과 별도로 불복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압류가 자동으로 중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이고, 처분에 아무런 불복을 하지 않으면 처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나오는 판단을 자료로 낼 수 있도록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환수 예정 통보나 압류 예정 통보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불복 절차와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안내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어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