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상담사례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무효확인 | 압류 예정 통보 상담사례

형사 수사를 받는 의료인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고 압류 예정 통보까지 이른 상황에서 무효 확인과 불복 방식을 상담했습니다.

행정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의료기관 개설 관련 수사 중 환수 결정, 감액 통보, 압류 예정 통보를 차례로 받았습니다.
쟁점
무효 확인과 취소 중 어느 방식으로 다툴지, 청구기간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무효 확인을 주위적으로, 취소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불복 방식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의료인으로, 지인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준비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건강보험 업무를 맡은 기관에 통지되자, 해당 기관은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하겠다고 예정 통보를 했습니다. 의뢰인이 의견서를 냈지만 환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불복 의사를 밝히자 감액 통보가 있었고, 최근에는 압류 예정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한 사실이 없고 일부 준비 작업을 도운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압류가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압류가 자동으로 중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쟁점

  • 환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취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다퉈야 하는지
  • 감액 통보에 행정심판 안내가 없었다면 청구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 형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행정처분을 먼저 다툴 필요가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감액 통보를 받게 된 경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어떤 방식으로 불복 의사를 밝혔고 그 뒤 감액 통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해, 그 의사 표시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2. 청구기간은 불고지 취지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감액 통보에 행정심판 절차 안내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안내가 없었던 경우의 청구기간 규정을 근거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다만 통지서 내용과 수령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청구취지는 주위적으로 무효 확인,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취소 청구를 함께 두는 구성입니다.
  4. 형사사건과 별도로 불복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압류가 자동으로 중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이고, 처분에 아무런 불복을 하지 않으면 처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나오는 판단을 자료로 낼 수 있도록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환수 예정 통보나 압류 예정 통보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불복 절차와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안내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어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환수 예정, 환수 결정, 감액, 압류 예정 통지서 전부
  • 통지서에 불복 절차 안내가 적혀 있는지 여부
  • 의견서와 이의 제기 내용 및 제출 경위 자료
  • 통지서를 받은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
  • 형사사건 진행 상황과 수사기관 제출 자료
PROCESS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무효확인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환수 예정 통보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나오며, 이 시기에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2. 환수 결정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환수 여부와 금액이 정해져 통지됩니다.
  3. 불복 절차 선택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무엇을 택할지와 청구기간을 확인합니다.
  4. 집행정지 검토불복을 제기해도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 별도의 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5. 심리와 재결서면으로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으며, 심판 기관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6. 소송 및 후속 대응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이어가거나 형사 절차의 판단을 자료로 반영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환수처분 무효 확인과 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취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지만, 무효 확인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무효가 인정되는 범위는 좁아서, 취소를 함께 구하는 구성이 흔히 검토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제기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형사사건이 끝나기 전에 행정처분을 먼저 다퉈야 하나요?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이고 불복 기간은 따로 진행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서에 불복 절차 안내가 없으면 기간 제한이 없나요?

안내가 없었던 경우에는 일반적인 청구기간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통지서 내용과 수령 경위를 정리해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액 통보를 받았다면 환수 자체는 인정한 것이 되나요?

감액은 금액이 조정된 것일 뿐 환수 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복하지 않고 두면 처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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