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상담사례

건설업 영업정지 의견서 | 기술인력 미달 처분 예정 상담사례

기술인력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 예정 통지를 받은 건설업체가 의견서 작성과 처분 이후 불복 방법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행정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기술인력 요건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 예정 사전 통지를 받은 소규모 건설업체였습니다.
쟁점
절차상 하자 여부, 처분 수위의 과도함, 참작할 사정의 반영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기한 안에 의견서를 내도록 안내하고, 처분 이후 행정심판과 불복 기한도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담 내용

건설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건설기술인 인원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전 통지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많지 않은 소규모 업체여서 영업이 정지되면 사업 전반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처분이 확정되기 전, 행정청이 정한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의견서를 어떻게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아울러 처분이 내려진 뒤 행정심판 등으로 다투거나 집행을 멈출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했습니다.

쟁점

  • 시정명령과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한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 영업정지 기간이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
  • 기술인력 요건과 관련해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처분 수위에 반영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의견제출 기한 안에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처분 전에 사정을 알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안내했습니다.
  2. 절차상 하자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시정명령과 의견제출 기간이 적법하게 부여되었는지, 기간이 충분했는지를 확인하고 하자가 있다면 의견서에 담도록 조언했습니다.
  3.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비해 영업정지가 무겁다는 점을 설명하고,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들어 가능한 한 가벼운 처분을 목표로 의견서를 구성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처분 이후의 불복 절차도 미리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만으로 처분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어 처분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행정처분은 사전 통지 단계의 의견제출이 첫 대응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기한과 처분 이유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분 이후에는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일정을 함께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사전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 통지서에 기재된 처분 사유와 위반 내용
  • 시정명령서와 그 송달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 기술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료
  • 영업정지 시 공사·거래에 미칠 영향 정리
CASE GUIDE

건설업영업정지란

건설업영업정지 상담에서는 어떤 사유로 처분이 내려졌는지, 불복 절차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진행 중인 공사는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준비할 것과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건설업영업정지 자세히 보기 →

PROCESS

건설업 영업정지 의견서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전 통지행정청이 위반 사실과 예정된 처분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
  2. 의견서 제출정해진 기한 안에 서면으로 사실관계, 절차상 문제, 처분 수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3. 행정청 검토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처분 여부와 수위를 정합니다. 의견이 반영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4. 처분 통지처분이 확정되면 처분서가 송달되며, 처분 사유와 불복 방법이 안내됩니다.
  5. 불복 절차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처분을 다툴 수 있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
  6. 후속 조치결정 내용에 따라 처분이 유지되거나 바뀌며, 이행 중 지켜야 할 사항을 점검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전 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위반 사실에 대한 입장, 시정명령과 의견제출 기회가 적법하게 주어졌는지,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비해 처분이 무겁지 않은지를 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건과 관련해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내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전에 의견서를 내면 도움이 되나요?

의견서는 처분 전에 사정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지만, 제출했다고 처분이 가벼워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이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영업정지가 바로 멈추나요?

청구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등을 따져 판단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내부의 심판 절차로 비교적 간편하게 진행되고,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둘 다 불복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어 처분서를 받으면 일정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전 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을 넘기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처분 전에 의견을 밝힐 기회는 놓치게 되지만, 처분이 내려진 뒤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는 길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처분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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