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건설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건설기술인 인원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전 통지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많지 않은 소규모 업체여서 영업이 정지되면 사업 전반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처분이 확정되기 전, 행정청이 정한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의견서를 어떻게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아울러 처분이 내려진 뒤 행정심판 등으로 다투거나 집행을 멈출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했습니다.
쟁점
- 시정명령과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한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 영업정지 기간이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
- 기술인력 요건과 관련해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처분 수위에 반영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의견제출 기한 안에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처분 전에 사정을 알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안내했습니다.
- 절차상 하자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시정명령과 의견제출 기간이 적법하게 부여되었는지, 기간이 충분했는지를 확인하고 하자가 있다면 의견서에 담도록 조언했습니다.
-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비해 영업정지가 무겁다는 점을 설명하고,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들어 가능한 한 가벼운 처분을 목표로 의견서를 구성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처분 이후의 불복 절차도 미리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만으로 처분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어 처분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행정처분은 사전 통지 단계의 의견제출이 첫 대응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기한과 처분 이유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분 이후에는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일정을 함께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