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소송으로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혼 이후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두고 전 배우자와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양육비는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밀린 금액이 모두 지급된 상태입니다. 면접교섭은 한동안 원활하지 않았으나, 전 배우자 측이 이행명령을 신청한 뒤 최근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의뢰인은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기 위해 전 배우자에게 동의를 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유학원은 전 배우자의 동의서 또는 면접교섭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판결문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새 학기 입학 일정에 맞춰 비자 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전 배우자의 동의서 없이 자녀 유학을 위한 비자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 유학이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 면접교섭 내용 변경 재판과 의견서 제출 중 입학 일정에 맞는 방법은 무엇인지
변호사의 조언
- 동의서가 어렵다면 의견서로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끝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 동의서 확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더라도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장된다는 점, 자녀 교육을 위해 유학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다만 의견서를 받아줄지는 유학원 등 제출처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교섭 내용 변경 재판보다 의견서를 먼저 준비합니다. 면접교섭의 내용 자체를 바꾸는 재판은 결론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입학 시기를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문제에는 의견서를 먼저 준비하고, 재판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입학 일정과 제출 기한을 함께 점검합니다. 유학원이 요구한 기한과 입학 시기를 함께 고려해 서류 준비와 제출 시점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만큼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녀의 해외 유학처럼 부모 양쪽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문제는 이혼 후에도 갈등이 되기 쉽습니다. 입학이나 비자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