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단지 내 부대시설을 매수했으나 기존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워 용도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불가를 통지하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의뢰인은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사안인지 다시 판단받아, 용도를 바꾼 뒤 해당 시설을 처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비슷한 사안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기록에도 참고 사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쟁점
- 반려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과 하위법령이 이 사안의 용도변경을 제한하는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
- 행정청의 재량 판단이 한계를 넘은 것(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 1심 판단을 다시 다툴 만한 항소이유와 참고할 유사 사례가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1심 판결문과 기록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1심이 법률 해석과 재량 판단에서 각각 어떤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정리해야 항소심에서 다툴 부분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1심 판단을 달리 볼 만한 새로운 논거를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안내했습니다.
- 근거법률, 관련 법률, 하위법령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의 근거 규정이 이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행정청의 재량 판단이 사실관계에 비추어 한계를 넘었는지를 살펴 항소이유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유사 사례는 이 사안과 비교해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이 알고 있는 사례는 자료를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1심 기록에 포함된 사례는 이 사안과 사실관계에서 차이가 있어 보이므로, 어떤 점이 다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항소이유서 제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으므로 진행 방향을 빨리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항소기간과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정해져 있어 놓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받는 즉시 법률 검토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